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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건설업 별도 최저임금…'건설공사 적정임금제' 2023년 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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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 지급받는 근로자만 우선 적용

국가·지자체 300억 이상 공사 추진 후 확대

적정임금, 근로자 임금 분포 최빈값으로 적용

적정임금제 시행 전 15건 시범사업 실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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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건설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근로자 임금이 깎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오는 2023년 1월부터 건설공사 적정임금제를 시행한다.

일자리위원회·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등 정부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합동 브리핑을 갖고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적정임금제란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보장)하는 제도로 건설산업에만 적용되는 최저임금제인 셈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처음으로 도입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건설산업의 경우 원도급사→하도급사→팀·반장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생산구조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되는 고질적인 관행이 남아 있다. 이를 통해 건설현장에서 가격경쟁과 저가수주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팀·반장의 중간 수수료 착취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받는 실질 임금이 낮아지는 게 현실이다. 건설근로자 임금 하락은 건설업 취업기피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러한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약 3년 동안 관련 연구와 일자리위원회 건설산업 TF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정부는 우선 적정임금제를 공사비 중 직접노무비를 지급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적용 대상은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직접노무비 지급 대상은 아니더라도 측량조사, 설치조건부 물품구매 등 실제 현장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추후 시행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적정임금제를 국가·지자체 300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한다. 제도 도입효과에 대한 분석 등을 거쳐 추후 시행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 재정부담,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

적정임금은 임금직접지급제, 전자카드제 등을 통해 수집된 건설근로자 임금정보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산정할 방침이다.

건설근로자의 실제 임금 정보를 수집한 후 다수가 지급받는 임금 수준인 '최빈값'을 직종별로 도출하고 이를 적정임금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미국에서 건설근로자 임금을 깎지 못하도록 정한 프리베일링 웨이지(Prevailing wage) 제도의 경우에도 적정임금 기준으로 최빈값을 사용한 것을 참고했다.

정부는 또한 적정임금 도입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 동점자처리기준 개선 등을 반영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적정 공사비가 반영되는지 여부를 분석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건설사들이 적정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카드시스템과 임금직접지급제 시스템도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가 계획하는 적정임금제 시행 시기는 2023년1월이다. 정부는 현재 제도 도입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관련 법령 개정과 시스템 보완 등을 거칠 계획이다. 또한 적정임금제 시행 전에 공공기관의 사전준비 등을 위해 15건 내외의 추가 시범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근오 건설정책과장은 적정임금제가 도입됨에 따라 다단계 건설생산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건설근로자 임금삭감의 문제가 완화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건설현장에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중장기적으로 건설산업 일자리 환경이 개선됨으로써 산업 경쟁력과 공사 품질도 한 단계 도약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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