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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애완견 괴롭혔다고 또 처맞음” 동거남 3세 딸 숨지게 한 여성…징역 12년으로 형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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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1심의 양형 너무 무거운 게 아니라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세계일보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애완견(반려견)을 괴롭히지 말라는 자신의 경고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동거남이 전처와 낳은 3세 여아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여성이 2심에서 형이 늘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죄에 비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이렇게 판시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는 17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기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에게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28일 경기 광주의 자택에서 3세 여아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쳐 바닥에 던지다시피 하고 머리 부위를 가늘고 단단한 막대와 같은 물건으로 강하게 내리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이는 머리 부위에 큰 손상을 입고 뇌사 상태에 빠졌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결국 숨을 거뒀다.

A씨는 아이의 친부인 B씨는 서로 이혼한 상태로 만나 2018년부터 동거를 시작했다.

A씨는 ‘아이가 친부와 꼭 붙어서 자려고 하고 애완견을 쫓아다니며 괴롭힌다’는 이유로 아이를 티나지 않게 학대해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사건 당일 지인에게 ‘아이를 때렸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또 처맞음. ○○ 처맞음. 초코(강아지) 괴롭히지 마라. 신경꺼라 경고 줌. 그런데 세 번째 또 하네? 뒤 돌면 엉덩이 때리고 앞에 서면 밀어 던지다시피 하고, 주저앉으면 머리채를 붙잡아서 공중에 들어버리고. 우는 소리 자지러지는데 눈물은 안 남. 티 안나도록 귓방망이 한 대 맞고”라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B씨에게 딸의 머리를 때린 사실을 말하지 않다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게 되자 이를 고백하기도 했다.

아이의 친부 B씨는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아이가 너무 보고싶다. 삶의 빛을 잃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했고, A씨와 검찰 측 모두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이는 엄마라고 불렀던 A씨에게 애완견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무자비한 폭행을 당해 머리에 손상을 입고 짧은 생을 비참히 마감했다”면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보호하고 사회의 건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을 감안하면 1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운 게 아니라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범행 당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의 범행을 지인들에게 과시했고 수사 단계부터 2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떨어져 머리를 다쳤다고 말하며 형사처벌을 면하려 했다”면서 “결국 자백하기는 했으나 끝까지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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