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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트럼프가 뒤집으려던 ‘오바마케어’…美대법원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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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이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CA)에 대한 이의 제기 소송을 기각했다. 현행 오바마케어를 그대로 유지하라는 의미다. 이로써 오바마케어는 2012년, 2015년에 이어 세번째로 대법원 판결에서 살아남게 됐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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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CNN 방송 등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와 텍사스 등 보수 성향이 강한 몇몇 주(州)에서 “오바마케어가 (의료 보험을 선택할) 사적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위헌 소송이 대법원에서 7 대 2로 기각됐다고 전했다. 재판관들은 “의회가 의료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을 때의 벌금이 폐지됐기 때문에 소송 원고들이 피고들의 행위로 인해 구체적이고 특정한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결론냈다. 해당 법안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대법원 내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진보 성향 대법관 3명 등 보수 우위가 뚜렷하다는 점을 들어 오바마케어 위헌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고 점쳤지만 대법원은 현 체제를 유지하는 쪽을 택했다.

오바마케어는 2014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도입한 제도로 민간보험 가입이 어려운 국민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 저렴한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미가입자에게 소득의 1%를 벌금으로 내도록 규정했다. 야당 공화당은 개인 자유를 침해하고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꾸준히 반대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보조금을 대폭 축소하고 미가입 시 벌금 조항을 사실상 폐기했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부통령을 지낸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오바마케어 확대를 주장다. 그는 5일 오바마케어 가입자가 3100만 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자 화상으로 오바마 전 대통령과 함께 만나 이를 축하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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