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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이슈 끊이지 않는 성범죄

국방부, 공군 성추행 사건 관련 공군법무실장 공수처 수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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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여성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관련 부실수사 의혹의 정점에 있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하도록 할 예정이다.

17일 국방부는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공수처에 내사사건으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따르면 장성급 장교인 전 실장(준장)은 고위공직자로서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된다.

국방부의 이같은 조치는 전 실장 본인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전 실장은 국방부 검찰단의 여론을 의식한 과잉수사를 우려하며 본인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에서 수사해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실장은 법적으로 공수처에서 맡아야 할 본인에 대한 수사를 국방부 검찰단이 아무런 판단 없이 진행시킨 데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공수처법에 따르면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16일 공군 20전투비행단 군검찰의 초기 부실수사와 피해자 신상정도유출 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해 전 실장 사무실을 포함한 공군본부 법무실 관계자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공군본부 법무실은 공군 내 군검찰과 군사법원 운영을 총괄한다. 공군 내 벌어지는 모든 범죄 수사에 대한 책임을 지닌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이후 초기 수사를 맡은 20비행단 군 검찰로부터 보고를 받고 사실상 수사를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본부 법무실은 20비행단 군사경찰과 군검찰의 부실한 초동 수사와 늑장 대응을 방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공수처가 전 실장 수사를 직접 맡거나 다시 국방부 검찰단으로 재이첩할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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