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산모 A 씨가 자신과 딸에 대한 입원치료 통지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지침과 달리 자가치료를 허용할 여지를 두게 되면 감염병 방역체계에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 씨와 딸이 다른 환자들과 분리돼 둘만의 공간에 격리 치료를 받고 있으며 특별한 증상이 발현되지 않아 곧 입원치료 기간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출산한 A 씨는 최근 아기와 함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양천구청으로부터 입원치료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모녀가 모두 무증상이고 출생한 지 얼마 안 된 딸이 다른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다며 자가 치료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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