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백신 접종이 늘면서 세계 각국은 백신 접종자의 입국 제한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고 입국할 때는 격리면제 혜택을 주는 나라들이 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도 해외에서 백신을 맞은 입국자에 대한 입국 규제 완화 방침을 내놨죠?
[사무관]
7월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가족을 만나러 한국에 온 내외국인도 격리 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또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으로 한정돼 형제나 자매를 만나러 온 경우에는 격리 면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 다음 달부터는 기업인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사업상 목적 방문 시에도 격리 면제 심사 조건이 완화돼 임원이 아닌 일반 직원도 혜택받게 됩니다.
격리면제에 적용되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얀센, 모더나 등 7종으로 세계보건기구(WHO)와 국내 승인을 받은 제품만 해당됩니다.
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우리 정부가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로 정한 13개국 입국자는 백신을 맞았어도 격리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앵커]
백신을 접종한 해외 여행객에게 격리면제를 하는 나라들도 늘고 있지만 아직 조심스러운게 사실인데요. 해외여행 주의보도 다시 연장됐군요?
[사무관]
네, 지난해 3월에 최초 발령된 전 세계 특별여행주의보가 다음 달 15일까지 재연장됐습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확산과 변이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필수적이지 않은 해외방문은 자제하고 해외 체류 시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방역수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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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백신 접종이 늘면서 세계 각국은 백신 접종자의 입국 제한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고 입국할 때는 격리면제 혜택을 주는 나라들이 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도 해외에서 백신을 맞은 입국자에 대한 입국 규제 완화 방침을 내놨죠?
[사무관]
7월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가족을 만나러 한국에 온 내외국인도 격리 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또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으로 한정돼 형제나 자매를 만나러 온 경우에는 격리 면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