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계자는 현역 공군 준장인 전익수 법무실장이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겠다는 요청을 해왔다며, 조만간 공수처에 국방부에서 내사 중인 사건이라는 의견을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공수처가 전 법무실장에 대한 수사를 직접 할지 아니면 다시 되돌려 보낼지 판단할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2019년 국방부가 동의하면서 전-현직 장성급 장교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국방부 검찰단은 어제 20 비행단 군 검찰에 대한 지휘 책임이 있는 공군본부 법무실을 직무유기 혐의로 압수수색 했습니다.
전 법무실장은 이와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이 내사 단계에서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국방부가 고위 공직자 사건을 공수처에 즉각 통보해야 하는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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