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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경찰 "정민씨사건, 변사사건심의위 검토"…개최시 첫 사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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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도시행, 열린 적 없어…외부위원 1~2명 참여

경찰, 최근 '핵심증거' 신발 찾지 못하고 수색 종료

뉴스1

서초경찰서. 2021.1.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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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 기자,이상학 기자 =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변사사건심의위원회 개최 검토에 들어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7일 오후 "대학생 변사사건과 관련해 변사사건 처리규칙에 따라 변사사건심의위 개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변사사건심의위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시행된 경찰청 훈령 규칙으로, 아직까지 실제 개최된 사례가 없다.

변사사건 처리규칙 제24조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의 변사사건심의위는 Δ변사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Δ수사 결과에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Δ이밖에 경찰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개최하게 된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경찰 내부 위원 3~4명, 외부 위원 1~2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변사사건 책임자가 맡고, 내부 위원은 경찰서 소속 수사부서 계장 중 경찰서장이 지명한다. 외부 위원은 법의학자·변호사 등 변사사건 전문성을 지닌 사람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다.

변사사건심의위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수사 종결' 또는 '보강 수사' 여부를 의결하게 된다. 보강 수사를 의결할 경우 경찰은 1개월 내 재수사해 지방경찰청 변사사건심의위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경찰은 유족의 반발과 국민적 관심 속에 수사가 장기화했던 이번 수사가 실종 당시 동석자였던 친구 A씨 혐의점을 찾지 못한 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자 변사사건심의위 개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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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수색 작업이 진행되는 모습. 2021.5.2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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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앞서 Δ손씨 실종 당일 행적 Δ친구 A씨 휴대전화 습득경위 Δ손씨의 사라진 신발 수색 등 3가지 갈래로 막바지 수사를 진행해 왔다.

특히 경찰은 신발이 손씨의 사망 경위를 밝히는 '핵심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수색 작업을 이어왔으나, 끝내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최근 60여일 만에 작업을 종료했다.

경찰은 손씨 양말에서 채취한 토양과 돗자리 인근 강변에서 10m 떨어진 강바닥 토양의 원소조성비 등이 유사하다는 감정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받은 바 있으나 정작 신발은 찾지 못한 상태였다.

손씨의 당일 행적과 관련, 경찰은 손씨와 친구 A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난 4월25일 오전 3시37분 이후 행적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았다. A씨는 그날 오전 4시27분쯤 한강 경사면에 혼자 누워있던 장면이 목격됐으나 오전 3시37분 이후 손씨를 봤다는 목격자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또 낚시를 하던 일행 7명이 오전 4시40분쯤 신원불상 남성이 한강에 입수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것을 바탕으로 이 남성의 신원 파악에도 힘써왔다. 지난 24~25일 실종된 성인 남성 63명 중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던 6명 모두 생존 상태로 확인된 바 있다.

아울러 A씨 휴대폰 습득과 관련해 경찰은 전화를 발견한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최면조사까지 했으나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다. 휴대전화 포렌식에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며 손씨와 A씨가 다퉜다고 볼만한 정황도 없었다. 유전자·지문·혈흔감정에서도 A씨의 범죄 혐의점은 나오지 않았다.

손씨의 사망 이후 한 달여가 넘는 기간 수사를 벌여온 경찰이 A씨의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이번 사건은 '사고사'로 종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수사 종결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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