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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일문일답]김진욱 "검사사건, 공수처 우선권…유보부 이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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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입기자단 구성 후 첫 간담회

"수사 여건 안돼…유보부 이첩은 해야"

"검찰이 검사 수사, 국민이 못지 못해"

"유독 檢만 규정, 입법정신이 전속관할"

"윤석열 수사, 선거 영향 줄 생각 없어"

뉴시스

[과천=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정부과천청사 5동 브리핑실에서 인사위원회 결정 내용 등 현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17.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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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하지현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17일 공수처에 많은 사건이 몰리는 상황을 고려하면 '기소권 유보부 이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사 사건에서는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보다 우선권을 가진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김 처장은 법원에서 '유보부 이첩'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여건상 전부 수사를 못하는데 근거가 규정돼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필요성 있는 조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사 사건에 관해선 "공수처가 수사·기소권을 갖는 대상은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인데 유독 검사에 대해서만 규정한다"며 "입법 정신이 전속적 관할이고 우선적 관할"이라고 언급했다.

다음은 김 처장과의 일문일답.

-최근 법원에서 이규원 검사 사건과 관련해서 유보부 이첩에 제동을 걸었다. 재재이첩을 요구한 문홍성 검사장 사건에 대해서는 중복수사 우려도 나온다. 유보부 이첩을 철회할 생각이 있는지. 향후 유보부 이첩을 요청하지 않고 공수처에서 자체 수사할 가능성은 있는지.

"저희도 사건을 이첩하는 것이지 권한을 이첩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번 말씀드렸다. 사건사무규칙에 규정을 넣었는데 다른 수사기관의 의무 조항으로 넣지 않았다. 사건·사고를 처리할 때 주어를 공수처 담당자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근거는 공수처법 24조 1항에 따라서 의사 표시를 미리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게 왜 필요하냐면 검사의 비위 의혹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갖는 권한은 법무·검찰개혁위와 법무부에서 지난 2017년 정부안을 발표할 때 원안 자료를 보면 전속적 관할이라 돼 있다. 법에는 전속적 관할이라 명시돼 있지 않지만 일단 검사의 비위 사건을 필요적으로 공수처로 이첩하도록 한 공수처법 25조 2항의 원안은 전속적 관할이다. 검찰이 검사 사건을 스스로 수사하고 공소제기 여부까지 결정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믿지 못하고 공정하다고 보지 못하며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수처에서 하라고 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공수처가 수사·기소권을 갖는 대상은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인데 유독 검사에 대해서만 규정한다. 입법 정신이 전속적 관할이고 우선적 관할이다. 다른 수사기관의 관할을 배제한 것은 아니다. 우선이라는 것은 전속적 관할은 아니어도 공수처가 우선권을 가진다는 것이다.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로 입법된 이상 공소제기를 위한 유형의 이첩이 필요하지 않나.

이 조항이 없다면 저희에게 접수된 사건이 1500건을 넘는데 40%가 넘는 사건이 검사 비위다. 여건상 전부 수사를 못해 이첩해야 하는데 경찰에 이첩할 경우 수사 완료 후 우리한테 송치할 근거가 규정돼 있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필요성 있는 조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공수처가 입건한 사건 중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제외한 모두가 전·현직 검사다. 직접 수사에 착수한 기준이 무엇인가. 특히 조 교육감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착수 배경을 설명해달라.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상 접수부터 종료가 대략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알 필요가 있다. 공수처 검사는 소수인 데 많은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특히 판·검사 사건이 많은데 다 처리할 수가 없으니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일단 공수처에 사건이 접수되면 공수처 수리 사건으로 등록된다. 이 중 각하돼야 할 사건은 불입건해서 종료시키거나 바로 검·경에 이첩을 한다. 이 두 가지 경우가 아니면 현재 사건사무규칙상 입건을 하게 돼 있다.

그렇게 입건한 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해서 공소제기하거나, 불기소하거나, 그 때도 이첩할 수 있다. 워낙 입건한 사건이 적다 보니 의문이 있을 것 같다. 저희로서는 바로 불입건 처리할 사건이 아니고, 다른 수사기관에 그 상태에서 이첩할 사건도 아니고 공수처가 조사하고 수사할 사건이라고 판단한 사건들이다. 이제 입건해 공제번호를 붙였는데 아무래도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의혹이 있는 사건들이 입건돼 있다.

감사원같은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서 수사의뢰한 사건은 고소·고발 사건과 좀 다르지 않나.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서 조사해 여러 자료를 첨부하면서 채용에 있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한 사건은 사건사무규칙상 수사 의뢰다. 입건의 기준은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했다고 말씀드린다."

-조 교육감과 윤 전 총장을 수사 착수한 배경을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지금 둘 다 입건이 돼 있는데, 윤 전 총장 사건의 경우 본격적인 수사 착수는 안 한 상태다. 조 교육감 특별채용 의혹과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허위공문서 작성 관련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고 있다. 검찰에서 이첩받은 수사외압 사건도 있다. 또 검사 6명이 다음주 금요일까지 교육 계획이고 본격적인 수사 착수는 안 한 상태다."

-조 교육감 측은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다. 막연한 상상으로 수사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도 냈다. 공소제기 권한도 없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보도된 내용 중에서 바로잡아야 할 부분도 있다. 지난 4월 말에 감사원으로부터 수사 참고 자료를 송부받을 때, 감사원에서는 감사결과 이런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같은날 경찰에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결국 같은 사안이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혐의가 더 중한 것으로 했다. 혐의가 안 될 것 같아 이첩 요청을 했다는 것은 아니다."

-윤 전 총장 관련해서는 수사 착수는 아직 안 한 것으로 보이는데. 혐의 성립이 안 된다는 결론 난 바 있는데 공수처에서 왜 수사하냐는 지적 있다. 선거에 영향 줄 수 있다는 우려는 어떻게 불식시킬 것인지.

"수사 관련 사안이라 답변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 다만 선거와 관련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처리하겠다. 어떤 사건을 선택하느냐, 수사하느냐에 있어 정치적 고려하고 정치 일정을 보고 있다든지 하는 게 아니다. 법률적 판단에 따라 하는 것이다. 2월25일 관훈포럼에서 말했다. 선거에 임박해 선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수사하는 것. 선거에 개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드렸다. 그 말씀에 충실하겠다. 선거란 대의민주주의의 작동에 영향을 주거나 방해하고 표심에 영향을 주면 안 되지 않는가. 그 원칙을 말씀드리는 것이다.

저희가 정치적 고려를 하고 사건을 결정하는 건 아니다. 법률적인 판단과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다. 지난 2월25일 관훈 포럼에서도 수사기관이 선거에 개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건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렸다."

-대선 후보 확정 전까지 수사를 마치겠다는 건가.

"원론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줄 의향도 없고 수사기관으로서 책임 있게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인권 수사에 관해 말했는데 사실상 입건 자체만으로도 수사 당사자에게 파급이 있을 수 있다.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

"사실 검찰은 고소·고발장이 접수되면 바로 입건되고 피의자가 되지 않나.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는 사건 조사와 분석을 거쳐서 바로 입건되지 않도록 만든 게 현재 시스템이다.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바꿔야겠지만, 애초에 자동으로 입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수사 공정성 논란에 관해 사과하겠다는 발언 했는데. 이성윤 서울고검장 '특혜면담 의혹'과 관련한 사과라 이해하면 되나.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2차 검사 충원 계획을 발표했는데.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공수처 검사직이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 같다고 한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에서 인원 충원 등 공수처법 개정에 대해 운을 뗐다.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전달할 계획이 있는지. 법 개정을 한다면 검사 정원을 얼마나 확충하기를 원하는지.

"지난번 검사·수사관 선발 때 관심 있으신 분들 상당수가 임기 및 연임 문제 때문에 망설였다고 들었다. 지난 2017년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공수처법을 권고할 때 원안을 보니 공수처 검사같은 경우 임기 6년에 연임이 가능했다. 수사관같은 경우에는 연임 조항 자체가 없었다. 입법 과정에서 공수처 검사가 임기 3년에 3회 연임으로 해서 이 부분이 상당히 걸림돌이다. 수사관의 경우 연임이 없었는데 6년 연임이다. 검찰과 경찰에 있는 분들이 이직을 희망해도 명예퇴직에 정년 보장 문제가 있다.

검사 정원도 당초 원안에서는 50명, 수사관은 50~70명이었는데 현재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정원이 다 채워져도 순천지청 규모도 안 된다. 다른 고소·고발건이 제가 알기로 1570건이다. 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이 논의되고 정원 증원이 논의되면 연임 문제도 함께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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