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은 강요와 협박,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살 이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9년 1월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자 인터넷에 노출 사진을 올리겠다며 협박하고, 혼인신고를 한 첫날부터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유사한 폭행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사진을 촬영한 것은 아니고 실제 배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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