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서 이 전 부총장 측은 "평가를 담당한 교수들에게 딸을 합격시켜달라고 청탁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 모, 박 모 교수 측도 "이 부총장에게 입학 관련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규정에 따라 평가했다"고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앞서 이 전 부총장은 지난 2016년 연세대 경영학과 일반대학원 입학시험에서 자신의 딸인 A 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평가 담당 교수들에 '우선 선발로 딸을 뽑아 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서류 심사에서 지원자 16명 가운데 9위였지만, 구술시험에서 만점을 받아 최종 합격했습니다.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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