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전문사모운용사에 '공모주 펀드 운용 관련 유의사항 안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을 받은 한 사모운용사 대표는 "사모펀드 형식으로 공모주 펀드를 급조해 공모주를 배정받은 뒤 고수익을 거두고 해산하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다"며 "감독당국에서 이런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공문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특히 문제 삼는 부분은 공모주 청약 물량의 5%를 배정받는 사모 하이일드 펀드다. 특히 금감원은 영세한 전문사모운용사가 투자자·판매사와 손잡고 하이일드 펀드를 급조해 최대한 많은 물량을 배정받은 후 시장에 되팔아 고수익을 거두고 해산하는 사례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협회도 감독당국과 호흡을 맞춰 다음달부터 하이일드 펀드에 대한 공모주 배정 시 새 기준을 적용하고 해지에도 제한을 두기로 했다.
금투협이 마련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하이일드 펀드에 대한 공모주 배정 기준으로 '순자산'을 적용한다. 일반 공모펀드는 순자산 규모만큼만 청약금액을 적어낼 수 있는데 하이일드 펀드는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소규모 펀드지만 큰 금액으로 청약하는 일이 빈번했다. 설정 후 1년 이내 또는 공모주를 배정받고 3개월 이내에는 펀드를 해산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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