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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사모펀드 공모주 '꼼수 청약'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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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일부 사모펀드가 꼼수를 동원하거나 위법한 방식으로 공모주를 배정받아 고수익을 거두는 상황을 적발하고 전문사모운용사에 경고장을 날렸다. 금융당국은 투자자나 판매사 요구로 공모주 배정에 유리한 하이일드 펀드를 급조하는 형식의 영업을 대표적인 제재 대상으로 꼽았다.

17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전문사모운용사에 '공모주 펀드 운용 관련 유의사항 안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을 받은 한 사모운용사 대표는 "사모펀드 형식으로 공모주 펀드를 급조해 공모주를 배정받은 뒤 고수익을 거두고 해산하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다"며 "감독당국에서 이런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공문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특히 문제 삼는 부분은 공모주 청약 물량의 5%를 배정받는 사모 하이일드 펀드다. 특히 금감원은 영세한 전문사모운용사가 투자자·판매사와 손잡고 하이일드 펀드를 급조해 최대한 많은 물량을 배정받은 후 시장에 되팔아 고수익을 거두고 해산하는 사례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협회도 감독당국과 호흡을 맞춰 다음달부터 하이일드 펀드에 대한 공모주 배정 시 새 기준을 적용하고 해지에도 제한을 두기로 했다.

금투협이 마련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하이일드 펀드에 대한 공모주 배정 기준으로 '순자산'을 적용한다. 일반 공모펀드는 순자산 규모만큼만 청약금액을 적어낼 수 있는데 하이일드 펀드는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소규모 펀드지만 큰 금액으로 청약하는 일이 빈번했다. 설정 후 1년 이내 또는 공모주를 배정받고 3개월 이내에는 펀드를 해산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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