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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일문일답] 공정성 사과, 이성윤 황제조사 논란?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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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수사관 증원·임기 문제 논의돼야"

"접수된 사건 1500건 중 약 40% 넘는 사건이 검사 비위사건"

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수사처장이 17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1.6.1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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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1) 한유주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수사하게 된 것과 관련해 "원론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줄 의향도 없다. 적절하게 수사기관으로서 책임있게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17일 오후 공수처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김진욱 처장과의 일문일답.

- 2차 검사 충원계획을 발표했는데 법조인들 사이에서 공수처 검사 자리가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 같다고 한다. 어제 민주당에서도 인원 충원 등 공수처법 개정에 대해 운을 뗐다. 이를 지렛대로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해 할 계획있는지, 법 개정을 한다면 검사 정원을 얼마나 확충하길 원하는가.

▶저희가 지난번에 검사와 수사관 선발을 진행할 때 관심이 있으신 분들 중 상당수가 임기문제와 연임문제 때문에 상당히 망설였던 분들이 많다고 들었다.

공수처가 다루는 사건이나 고소고발 등 사건이 1570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이 논의되고 증원 문제가 함께 논의되면 연임과 임기문제도 함께 논의가 되면 좋겠다는 것이 희망사항이다.

- 최근 법원에서 이규원 검사의 사건 관련해 잠정적이지만 유보부 이첩에 제동을 걸었다. 최근 공수처에서 재재이첩 요청한 임홍성 부장 사건과 관련해서도 중복수사 우려 논란이 있었다. 유보부 이첩을 철회할 생각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또다른 유보부 이첩을 요청하지 않고 공수처에서 자체 수사로 직접수사하는 점을 고려하는지 궁금하다.

▶공소권 유보부 이첩. 공소권을 유보하고 이첩한다 돼있는 것과 관련해 정확히는 사건을 이첩하는 것이지 권한을 이첩하는게 아니라고 말씀드렸다.

검찰이 검사 비위사건을 스스로 수사하고 나중에 공소제기 여부까지 결정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믿지 못하시고, 공정하다 보지 못하시고 제식구감싸기 논란이 있어서 이부분을 공수처에서 해라 법에 규정하는 것이 공수처법 25조2항이 아닌가 싶다.

만약 이조항이 없다면 예를 들어 공수처가 검사 비위 사건을 저희가 접수된 사건이 1500건 넘는다 말했는데 약 40% 넘는사건이 검사비위사건이다. 저희가 전부 수사를 못하니 이첩을 해야하는데, 경찰에 이첩할 경우 경찰에서 수사완료후 송치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이 돼있어야 경찰에서 이첩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는 조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 최근에 공수처가 수사착수 입건한 사건 중 조희연 교육감을 제외한 나머지 수사대상이 전현직 검사다. 직접수사 착수 기준이 무엇인지, 윤석열 전 총장과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수사 착수 배경에 대해 설명해달라.

▶국민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의혹이 있는 사건으로 공제 사건번호가 대개 부여된 것 같다. 수사 착수 기준은 말씀드린대로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윤 전 총장 사건과 조 교육감 사건은 모두 입건된 사건인데, 윤석열 전 총장 사건은 본격적으로 수사착수를 하지 않은 상태다. 아시다시피 먼저한 수사에 나선들을 동시수사하고 있다. 또 현재 검사들이 6분이 다음주 금요일까지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본격적으로 수사착수는 안한 상태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측에서 공수처에서 이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 직권남용 혐의 입증이 어려울 것 같아서 국가공무원법 혐의를 추가한 것 아니냐는 지적 나오는데 수사착수배경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달라. 또 이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공소권한 없는데, 검찰에 보낸 이후에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건지, 이런 상황을 미리 예상했는가.

▶현재 진행중이 수사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 적절치 않다. 다만 보도된 내용중에 사실과 달라 바로잡아야 하는 부분이 있다.

4월 말 감사원에서는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존재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참고자료로 송부했다. 같은 날 경찰에서는 국가공무원법 44조 위반으로 고발했다. 사실관계가 같지만 법 적용을 달리 한 것이다.

저희가 판단키로는 사건 성격과 적용 법조, 형이 더 중한 걸로 돼 있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수사의뢰 한 것으로 공수처에서 하는게 맞지 않나, 이것을 수사하지 않고 이첩하는 것 맞지 않다고 생각해 어쩔 수 없이 된 면이 있다. 그시점에 소위 말하는 1호 사건이 되어 버린 것 같다. 이 사건이 혐의가 안될 것 같기 때문에 이첩 요청을 한 게 아니다.

-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해서 형식적으로 우선 입건해서 수사 착수안한걸로 해석된다. 일부에서는 혐의가 성립 안된다고 결론난 사항도 있는데 왜 공수처가 하는지란 지적도 있다. 선거 영향에 대한 지적도 있는데 이를 어떻게 불식시킬 것인지, 선거전에는 끝낼 수 있는건 답변해달라.

▶수사와 관련된 사항이라 답변드리기 적절치 않지만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저희가 처리하겠다.

모두 발언에서 말했듯 어떤 사건을 선택, 수사하느냐에 대해선 정치적인 고려, 정치 일정을 보며 수사하는 것은 아니다. 법률적인 판단에 따라 사건 처리절차에 따라 하는거니까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

제가 관훈포럼에서 선거에 임박해서 선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수사기관이 선거에 개입하는듯한 모습 보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씀드렸다. 그 말씀에 충실하게 대의민주주의의 작동에 수사기관이 영향을 주거나 방해를 주거나 표심에 영향을 주면 안된다는 원칙을 말씀드린다.

- 대선 후보 확정전까지 수사를 마치겠다는 건가.

▶그 부분은 원론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줄 의향도 없고, 적절하게 수사기관으로서 책임있게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 사실상 입건하는것만으로도 고발당사자에게 타격이 있을 수 있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단 지적도 있다.

▶검찰에서는 고소고발장이 접수되면 바로 입건되고, 바로 사건번호 붙어 피의자가 된다. 그러나 저희는 그런 문제 때문에 사건의 조사분석 거쳐서 그렇게 바로 입건되지 않도록 만든게 현재 설립준비단부터 내려온 시스템이다. 저희 시스템에 문제있다면 그것도 바꿔할 것다. 저희의 시스템은 형사고소되면 자동입건되고 피의자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만든 시스템이다.

- 모두 발언 때 공정성 논란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이성윤 고검장에 대한 황제조사 논란으로 이해해도 되나

▶그렇다. 그렇게 이해하면된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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