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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숙소서 성폭행 당한 女…에어비앤비 '비밀합의금 79억'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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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에어비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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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Airbnb)가 미국 뉴욕의 한 숙소에서 성폭행당한 여성에게 비밀 합의금으로 700만 달러(약 79억원)를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5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통신은 내부 직원들의 인터뷰와 수사 기록 등을 통대로 “에어비앤비가 비밀 보안팀을 운영하면서 범죄 피해를 본 고객에게 수천만 달러를 지급하고 사건을 조용히 해결해 왔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새해맞이를 위해 미국 뉴욕을 찾은 호주 출신 여성 A씨(29)와 친구들은 에어비앤비의 인기 숙소를 예약했다. 인근 식품 잡화점에서 열쇠를 찾아 체크인하는 방식이었다. A씨는 친구들과 함께 외출했다가 먼저 숙소로 돌아왔는데, 이곳에 침입해있던 한 남성이 혼자 돌아온 그를 칼로 위협해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다.

에어비앤비는 사건 발생을 인지하자 즉시 위기관리를 전담하는 보안팀을 투입했다고 한다. A씨의 어머니가 뉴욕으로 오는 비용과 두 사람의 호텔 숙박비, 기타 치료 및 카운슬링 비용까지 모두 에어비앤비가 부담했다.

2년 뒤에는 A씨에게 700만 달러(약 79억원)를 지급하며 합의했다. A씨가 이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며 에어비앤비에 추후 법적 책임을 묻거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이었다. 이에 따라 A씨 사건은 이번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블룸버그는 이처럼 에어비앤비가 회사 홍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고객에게 매년 5000만 달러(약 570억원)를 써왔다고 보도했다. 여기에는 고객이 숙소에 가한 손상 등과 관련해 호스트에게 지급한 돈도 포함됐다.

에어비앤비 측은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합의했더라도 피해자는 자신의 경험에 대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며 “회사와 경영진은 피해자를 지원하고, 트라우마를 겪는 이를 위해 옳은 일을 하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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