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에 따르면 기존 시스템은 자체적으로 운영해 신분 노출 우려로 이용률이 저조했는데 새 시스템은 외부 기관이 운영하며 특히 IP주소를 삭제함으로써 신고자를 추적할 수 없어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이 시스템은 시민, 공직자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신고 대상은 공직자의 금품·향응 수수나 알선·청탁, 공금 횡령, 부당한 예산 집행, 이권 개입, 갑질 행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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