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업비트 이어 빗썸도 ‘코인 정리’…4종 거래 종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지난 11일 거래 지원 중인 가상자산 25종을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며 ‘코인 정리’에 나선 가운데 빗썸 역시 같은 행보를 보였다.

빗썸은 17일 공지사항을 통해 애터니티(AE), 오로라람(AOA), 드래곤베인(DVC), 디브이피(DVP) 등 4종의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종료 사유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방향이 불투명하고 상장 유지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고 명시했다.

거래 지원 종료와 함께 아픽스(APIX), 람다(LAMB) 등 2종은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지정 사유는 ‘시세의 지속적인 하락’을 꼽았다. 빗썸 측은 “아픽스와 람다 모두 최근 사업 및 프로젝트 개발 진척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세가 계속 하락하고 있어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로 꼽히는 업비트가 최근 내부 기준에 미달했다는 사유로 가상자산 25종을 유의 종목으로 기습 지정하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특히 마로(MARO), 페이코인(PCI), 옵져버(OBSR), 솔브케어(SOLVE), 퀴즈톡(QTCON) 등을 원화 시장에서 제거하며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업비트의 기습 행보에 이어 주요 거래소 중 한 곳인 빗썸 역시 같은 행보를 보이면서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코인 정리’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날 금융위원회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 2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혀 거래소가 내부 기준에 미달한 가상자산을 정리하는 수순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할 수 없으며, 가상자산사업자와 그 임직원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할 수 없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후오비 코리아와 지닥은 해당 개정안에 따라 각 거래소의 이름을 딴 ‘후오비토큰’과 ‘지닥토큰’의 거래를 중단하기도 했다.

[이지영 디스트리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