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철거업체 한솔기업 현장 관리인 강 모 씨와 재하도급 업체 대표 조 모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 등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붕괴 건물 해체 감리를 소홀히 한 건축사의 영장 실질 심사는 내일 열릴 예정입니다.
김범환 [kimb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