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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오피스텔 살인' 피의자들, 고소에 앙심 품고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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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허위진술 강요…3월말부터 식사도 제대로 안줘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 감금살인 사건의 피의자들이 피해자로부터 상해죄로 고소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감금한 채 고소 취하와 허위 진술을 강요하면서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가혹행위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17일 사건 브리핑에서 "피의자들이 피해자의 고소에 앙심을 품고 3월 31일 지방에 있던 피해자를 서울로 데려와 강압 상태에 뒀고 이후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하는 등 수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