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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마포 오피스텔 감금살인' 피의자들, 피해자 상해 고소에 '앙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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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심 품고 피해자 서울로 데려와…경찰 "특가법 적용 검토"

강압 상태에 식사 제대로 안줘…물류 일 시키고 대출 강요

뉴스1

마포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6.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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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20대 남성 2명이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 친구를 감금하고 숨지게 한 것은 친구 측이 자신들을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특가법상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할지를 검토 중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영장은 살인으로 발부됐지만 특가법상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형법상 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특가법상 보복범죄의 가중처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 가능하다. 특가법을 적용하면 처벌이 강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피해자의 고소에 앙심을 품고 지방에 있던 피해자를 3월31일 서울로 데려와 강압상태 하에 두었고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토록 강요하는 등 수사를 적극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상해사건은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며 금품 갈취 등 추가범행이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피의자들은 A씨에게서 금품도 빼앗았는데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금액은 수백만원 수준에 이른다. 두 사람이 A씨에게 일용직 물류 일을 강요하고 A씨 명의로 휴대전화 소액대출이나 대부업체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사망 전 상황과 범행 동기, 추가 범행 등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3대와 피해자 휴대전화 2대를 포렌식했다. 또 사건 발생 및 관련 장소의 CCTV와 통화내용, 계좌거래 내역도 분석할 예정이다.

A씨는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나체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함께 살던 안모씨(20)와 김모씨(20)를 중감금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며 이후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사망 당시 저체중 상태였으며 결박된 채 폭행당한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으며 사망에 이를 만한 외상은 없지만 폐렴, 저체중 등이 사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는 구두 소견이 나왔다.

이들의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3월31일부터 강압상태에 두고 식사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달 마포구 오피스텔로 이사한 뒤에도 A씨를 계속 감금했다. 이 관계자는 "사건 발생지인 연남동 오피스텔로 세 사람이 이사하는데 이때 피해자가 제대로 걷지 못해 부축해 들어가는 CCTV 영상을 확보했다"면서도 A씨가 이후 나오는 CCTV는 "없다"고 답했다.

경찰은 21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자세한 수사상황을 설명하기로 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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