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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1 (일)

법원 "가수 라이관린, 큐브와의 전속계약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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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보이그룹 워너원 출신 가수 라이관린이 큐브엔터테인먼트와 맺은 전속계약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7일) 라이관린이 큐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전속계약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그룹 워너원으로 데뷔한 라이관린은 지난 2019년 1월 워너원 활동을 마친 뒤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활동했습니다.

라이관린은 큐브가 자신에 대한 중국 내에서의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다른 기획사에 양도했지만, 본인과 부모님은 이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큐브 측은 라이관린의 모든 일정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서 진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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