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안보상 필요 없는 군지뢰 매설정보 공개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北에서 지뢰 떠내려 왔을라 - 20일 오후 경기 김포시 누산리 한 포구에서 해병대 2사단 대원들이 지뢰 탐색 작전을 펼치고 있다. 이번 작전은 역대 최장 장마로 북한에서 떠내려온 목함지뢰 등 폭발물 유입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연합뉴스


국가안보상 필요성이 없어져 제거대상인 군 지뢰의 매설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현재 전방 지역을 제외한 전국 35곳에는 군 지뢰 3000여발이 매설돼 있다. 6·25전쟁 등을 비롯해 남북 대치 상황에서 안보상 이유로 설치된 지뢰들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지뢰지대 관련 정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해 주민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방부 등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군 지뢰 폭발, 유실, 제거 등에 따른 국민안전 확보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군 지뢰에 의한 민간인 피해방지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제도를 개선하도록 했으며, 국방부는 내년 6월까지 이를 이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지뢰지대는 모두 1306곳으로 여의도 면적의 44배에 이른다. 매설량은 최소 82만여발로 이 가운데 3000여발은 비무장 지대와 서해 5도, 민통선 지역을 제외한 후방지역에 설치돼 있다. 서울 우면산과 부산 태종대, 경기 남한산성 등 주민이 자주 찾는 곳도 포함돼 자칫 안전사고 우려도 제기된다. 광역시별로는 경기도가 15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 4일에는 경기 고양시 장항습지에서 지뢰사고로 중상자가 발생하는 등 1950년 이후 지금까지 지뢰사고로 피해를 입은 민간인은 1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안보상 필요성이 없어진 지뢰지대 관련 정보를 해당 지자체에 연 2회 이상 통보하고 지뢰지대에 대한 사후관리와 손실보상 방안 등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했다. 또 민간인 지뢰피해자 현황을 전수 조사해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