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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만취한 여성을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새 삶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며 감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유사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시설 5년 취업제한 명령은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용서받기 어려운 큰 죄를 저질렀지만 그동안 건실하게 살아오고 한 번의 실수로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게 형벌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새 삶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술에 취해 길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인근 건물로 데려가 유사 성폭행하고 피해자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당시 A 씨의 범행을 피해자 딸이 목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현장을 떠났다가 돌아와 피해자에게 사과했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사도 확인받았지만 1심에서 실형을 피하진 못했습니다.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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