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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채용비리 의혹' LG전자 임직원 정식 재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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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채용비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LG전자 임직원들이 검찰에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에 부쳐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7일)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LG그룹 계열사 최고인사책임자 박 모 전무 등 임직원 8명의 첫 정식 재판을 열고, 다음 달 22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박 전무 등은 지난 2014년 상반기 LG전자 한국영업본부 신입사원 채용에서 같은 회사 임원 아들의 학점이 서류전형 기준에 못 미치고, 인·적성 검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도 통과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듬해 상반기 공채에선 외부 CEO가 추천한 지원자가 2차 면접전형에서 최하위 수준 점수를 받았는데도 최종면접 기회를 준 혐의도 받습니다.

당시 본사 인사팀에선 이른바 '채용청탁 관리 방안'을 수립해 외부에서 들어오는 채용 청탁 수용 조건과 처리 절차도 미리 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LG전자 국내영업본부 등을 압수수색 해 부정채용으로 의심되는 대상자의 채점표 등을 확보한 경찰은 회사 관계자 12명의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지난 4월 이 가운데 8명만 약식 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에서 검찰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인데, 법원은 정식 형사재판이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배당했습니다.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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