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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고 김홍영 검사 추모 공간 마련'…유족·정부, 법원 조정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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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2016년 부장검사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자살한 김홍영 검사의 사법연수원 41기 동기들이 김 검사의 죽음에 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이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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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의 유족이 정부·대검찰청의 검찰 조직문화 개선 노력과 검찰 내 추모공간 마련이라는 법원의 조정안을 따르기로 했다. 앞서 유족은 상관의 괴롭힘으로 김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관리 책임 등을 이유로 정부와 대검찰청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검사 유족 측 소송대리인단은 17일 “유족들이 2019년 11월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 3일자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원·피고 모두 조정에 동의하겠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표시함으로 이 사건은 종결됐다”고 밝혔다.

2016년 5월 서울남부지검 2년차 검사였던 고인(당시 33세)은 당시 직속 상관인 부장검사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가해자인 김모 전 부장검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유족 측이 밝힌 법원의 결정 사항에는 “정부와 대검찰청이 김 검사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검찰 내부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상호소통과 상호존중의 바람직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는 것과 “김 검사를 비롯하여 업무수행 중 순직한 구성원을 기리기 위한 추모공간을 대검찰청 부지 등 검찰 구성원이 자주 찾을 수 있는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도 정부는 일실수입(피해자가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과 위자료 등 통상적인 계산방식에 따라 유족에 배상하기로 했다.

민사조정법에 따라 판사는 직권으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조정으로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양측 당사자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된다. 대검찰청은 지난 8일, 피고 대한민국의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은 15일 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유족 측은 이날 오전 동의서를 내 법원 조정안은 확정됐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법원 결정 취지대로 김 검사를 비롯해 재직 중 유명을 달리한 검찰 구성원을 기억하기 위한 장소 마련을 검토중이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재판장 김형석)는 “김 검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원고들의 요청을 참작하고 피고도 ‘검사윤리강령’을 개정해 하급자를 존중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등 조직문화 개선에 노력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또 “다시는 이 같은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피고와 대검찰청이 더욱더 최대한 노력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유족 대리인단은 “최근 군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볼 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게 돼 마음이 무겁다”며 “이번 조정안이 직장 내 괴롭힘이 사라지는 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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