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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대법 “보험사가 먼저 “보험금 지급 의무없다‘ 소송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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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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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보험사가 계약자나 수익자를 상대로 먼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소송을 내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7일 DB손해보험이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플라스틱 제품에 페인트도장을 하는 업체 대표로 재직하던 A씨의 동생 B씨는 2016년 9월 DB손해보험과 상해사고 사망시 2억여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B씨는 계약 다음 달인 2016년 10월 공장에서 리프트가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B씨의 누나인 A씨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동생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업종을 ‘사무’로 고지했으나 실제로는 플라스틱 도장업을 수행했다"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이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냈다. 이씨도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맞소송을 냈다.

1·2심은 "이씨의 동생이 업종을 사무라고 기재하기는 했으나 취급하는 업무란에는 회사 이름과 대표임을 적었고 평소 대표자로서 직접 페인트 도장을 하기는 했지만 거래처 관리 등 사무업무도 담당했던 점, 보험설계사가 직접 공장을 방문하고 상담해 직업에 관해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2억여원을 지급하라면서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DB손보는 상고했고 대법원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수익자 등을 상대로 선제적으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 적법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그간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등과 사이에 보험금 지급책임의 존부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으면 먼저 보험계약자 등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재판 실무에서도 이 같은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적법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심리해 왔다. 대법원은 이번에도 종전의 재판실무가 적법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대법원은 다수의견(8명)으로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 보험금 채무나 존부에 다툼이 있다면 보험사는 먼저 소송을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며 "원심이 확인의 이익이 있어 보험사의 소송제기가 적법하다는 전제 아래에서 판단한 것은 적법하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반면 이기택, 김선수, 노정희 대법관은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계약이나 관계 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 사회적으로 상당성이 없는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함으로써 보험계약에서 예정하지 않았던 불안이나 위험이 보험사에 발생하거나 보험금 청구가 보험사기에 해당해 보험사가 범죄나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며 반대의견을 내놨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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