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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욕실 환풍구로 담배 냄새가” 지적에… “비싼 아파트 이사 가시던가” 반박 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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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적” 공분 속 “개인적으로 해결할 일” 반대 의견도

‘세대 내 흡연’ 금지 규정 없어 끊이지 않는 입주민 갈등

세계일보

온라인 커뮤니티 ‘더쿠’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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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장실 환풍구를 타고 담배 냄새가 올라온다며 흡연 자제를 호소하자 “비싼 아파트로 이사가라”는 내용의 반박 메모가 공개돼 공분이 일고 있다.

17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산 한 소형아파트 담배 배틀 중’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는 아파트 입주민이 쓴 협조문과 이에 반박하는 내용이 담긴 쪽지 두 장이 담겨있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이라고 밝힌 협조문 작성자 A씨는 “최근 들어 5호 라인에 환풍구를 타고 화장실로 담배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있다”며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환풍기를 켜시면 다른 세대로 담배 냄새가 다 옮겨간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지만, 다른 세대에 피해 주지 않으려고 1층 내려가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며 “그러니 앞으로는 화장실에서 흡연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이 협조문에는 “저도 제발 부탁드린다”, “부탁드릴게요. 특히 안방 화장실” 등 공감을 표시한 다른 입주민의 글도 담겨있다.

세계일보

온라인 커뮤니티 ‘더쿠’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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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호소문 아래 한 주민 B씨는 “(그 문제는) 아래층에 개별적으로 부탁할 사안인 듯하다”며 “베란다, 욕실은 어디까지나 개인 공간이다”라며 “좀 더 고가의 APT(아파트)로 이사를 하든가, 흡연자들 흡연 공간을 달리 확보해달라”고 반박하는 쪽지를 남겼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공동주택에 살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화장실 환풍구는 같은 라인이면 다 연결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말자”, “정말 이기적이다”, “흡연 자제 부탁하는데 아파트 가격이 왜 나오나” 등 공분하는 반응을 나타냈다.

반면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 고려해 건설사가 구조를 변경해야 한다”는 반응도 있다. 또 “마치 흡연자가 잠재적 범죄자인 듯 공개적으로 글을 올린 행위는 적절치 않다”며 “개인적으로 해결할 일이 맞다”라는 의견도 나왔다.

공동주택에서 간접흡연 문제로 인한 입주민 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아파트 내 간접흡연 피해 민원은 2015년 260건, 2016년 265건, 2017년 353건으로 늘었다. 하지만 공동주택관리법상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아파트 관리 주체 측이 입주자에게 실내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 있을 뿐, 실내 금연을 강제할 수 없어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

거주 가구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금연 아파트’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복도, 엘리베이터 등 공공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금연 구역 외 장소인 베란다나 화장실 등 ‘세대 내 흡연’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이 한계로 지적돼 왔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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