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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法 "檢 조직문화 개선하라"…故 김홍영 검사, 손배소 조정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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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검사 유족, 법원에 강제조정 결정 동의서 제출

"이번 조정안, 대한민국 직장 내 괴롭힘 사라지는데 기여하길"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상관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의 조정 합의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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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고(故) 김홍영 검사의 아버지가 김 검사의 추모패를 손수건으로 닦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족들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재판장 김형석)의 강제조정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했다. 정부도 15일 동의서를 냈다.

강제조정이란 조정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민사조정법에 따라 양측 당사자가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강제조정 내용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와 대검찰청은 김 검사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검찰 내부의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상호소통과 상호존중의 바람직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며 “업무수행 중 순직한 구성원을 기리기 위한 추모공간을 대검 부지 등 검찰 구성원이 자주 찾을 수 있는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 이유에 대해 “김 검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는 바라는 원고들의 요청을 참작한다”며 “피고도 검사윤리강령 제12조를 개정해 하급자에 대한 존중의무를 신설하는 등 조직문화 개선에 노력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다시는 이 같은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피고와 대검이 더욱더 최대한 노력해주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유족 측 대리인단은 “김 검사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세상을 떠난지 5년이 지났지만 최근 군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볼 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게 되며 마음이 무겁다”며 “이번 조정안이 대한민국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사라지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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