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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구미 3세 여아' 친모측 "한 생명체에 다른 DNA, 키메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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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자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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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1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에 대한 2차 공판을 앞두고 유전자 감식 결과 외할머니가 아닌 '친모'로 밝혀진 A씨(49)가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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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 빈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에 대한 3차 공판이 17일 진행된 가운데 친모 측이 여전히 DNA 검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키메라 증후군' 가능성을 주장했다. 검사 측은 배꼽폐색기에 부착된 탯줄을 아이 바꿔치기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이날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2형사단독(판사 서청운)은 A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초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 B씨(22)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월9일쯤 B씨의 주거지에서 여아사체 발견 후 매장하기 위해 옷과 신발을 구입하고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주거지를 찾아갔으나 두려움 등으로 인해 사체에 이불만 덮어주고 종이박스를 사체 옆에 놓아둔 채 되돌아 나와 사체은닉 미수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지금까지도 DNA 결과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전문가는 아니지만 의심을 품고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용이 희소하긴 한데 지금 피고인이 수사 개시된 이후에 지금까지 언동으로서는 DNA 결과를 쉽사리 인정하지 않는다"며 "키메라증이란 매우 희귀하고 거의 없다고 치부해도 무방할 정도의 결과이기 때문에 변호인 측에서 조금의 자료를 확보했지만, 제출은 아직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자료를 다음 속행 기일에 맞춰 제출하겠다"며 "그 부분에 대해 이 재판 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을지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키메라'(chimera) 증후군은 하나의 생물체 안에 서로 다른 유전 형질을 가진 조직이 존재하는 현상이다. A씨가 수차례의 DNA 검사 결과에도 자신의 출산 사실을 부정하자 일각에서 키메라 증후군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키메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일단 받겠다"고 했다.

이날 검찰은 A씨의 아이 바꿔치기에 대한 새로운 증거로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배꼽폐색기 사진을 공개했다. 배꼽폐색기에는 탯줄이 달려 있었으며 렌즈 케이스 안에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감정의뢰 결과 렌즈 케이스에서도 피고인이 출산한 여아의 DNA가 검출됐다"며 "발견된 탯줄이 부착된 배꼽폐색기는 피고인 A씨가 출산한 자녀의 것이라는 내용이다"고 했다.

이어 "배꼽 폐색기 기능이 탯줄이 외부와 접촉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깨져 있다"며 "이는 외부 압력에 의해 끊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숨진 아이를 딸로 알고 키우다 친언니로 밝혀진 B씨는 지난 4일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B씨는 지난해 3월2일부터 8월9일까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와 같은 해 8월10일 홀로 방에 두고 나온 후 사망하게 한 혐의(살인)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자아 기자 kimself@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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