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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 단독(재판장 정수영)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강원도 춘천시 한 거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씨에게 “XX, 똥 싸고 있네. 그래서 짭새라고 부르는 거야”라며 공무를 집행하던 B씨를 모욕한 혐의다.
B씨는 당시 거리에서 싸움이 났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A씨는 B씨가 자신을 제지하자 이 같은 폭언을 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모욕한 점, 모욕의 정도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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