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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경찰, LH 투기 핵심 '원정투기'·'강사장' 檢에 넘겼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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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장, 오늘 구속 송치…특수본 “강릉 투기 등 추가 수사 중”

지난 4월 원정투기 핵심인물도 송치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기도 광명과 시흥에서 ‘강사장’으로 불리던 전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송치된다. 이에 따라 강사장을 비롯해 원정투기 핵심인물 등 제3기 신도시 지역의 핵심 투기 세력에 대한 경찰 수사가 8부 능선을 넘게 됐다.

이데일리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LH 강사장’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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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7일 오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모(57) 씨와 LH 직원 장모(43) 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일명 ‘강사장’으로 불린 강씨는 LH 토지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간부로 재직하면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광명시 옥길동의 논 526㎡와 시흥시 무지내동의 밭 5905㎡ 등 4개 필지를 22억 5000여만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토지가 개발 예정지에 포함된다는 정보는 장씨가 지난해 2월 LH 인천지역본부로 발령이 난 뒤 같은 본부 산하에 있는 광명시흥사업본부 관계자에게 전달받아 강씨에게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로부터 광명·시흥 도시계획개발 정보를 받은 강씨는 장씨에게 “기정사실이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고, 이후 일주일 뒤 해당 토지를 함께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강수정 수원지법 안산지원 영장전담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구속 사유를 설명한 바 있다.

경찰은 강씨 등을 검찰에 넘기는 한편, 이들이 강원도 강릉 유천지구에서 LH 관련 토지를 매입했다가 되팔아 수억원의 차익을 거둔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강원경찰청은 지난 16일 이 사건과 관련해 LH영동사업단과 LH직원 자택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강사장’을 검찰에 넘기면서 3기 신도시와 관련된 LH 직원들의 투기에 대한 경찰 수사는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3기 신도시 지역을 집중 수사를 하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은 3기 신도시 지역의 부동산 투기 행위를 크게 두 줄기로 구분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었다.

하나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고발한 시흥시 과림동 등 지역에서의 ‘강 사장’ 연루 투기사건이고, 나머지 하나는 경찰이 후속 수사로 찾아낸 전북 지역 LH 직원이 연루된 ‘원정투기’다. 각각 수십명의 투기 의혹을 받는 이들이 경찰의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지난 4월 원정투기의 핵심인물인 LH 직원 A씨 등 2명을 검찰에 넘긴 바 있다. A씨의 첫 투기는 2017년 3월에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지금까지 확인한 3기 신도시 관련 투기 행위 중 가장 빠른 시점이다. 경찰은 3기 신도시 지역의 최근 5년간 토지거래 내역과 금융자료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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