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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5살 남아 숨지게 해놓고…"젤리걸려서" 거짓말한 계부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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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7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말대꾸를 하고 비웃는 표정을 짓는다며 5살 의붓아들을 강하게 밀쳐 숨지게 해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작년 2월 의붓아들 B군이 버릇 없이 행동하고 비웃는 표정을 짓는 등 자신을 무시한다며 머리를 세게 밀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군은 대리석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5일 만에 숨졌습니다.

B군을 치료하던 의사가 몸에 난 멍 자국을 보고 학대 정황을 의심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면서 A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체포 됐습니다.

당시 재판에서 A씨는 B군의 머리를 세게 밀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B군 입안에서 젤리가 발견됐다며 젤리로 기도가 폐쇄돼 의식을 잃고 쓰러졌거나, 놀이터에서 놀다가 머리를 부딪치는 등 다른 원인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은 A씨가 경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젤리 이야기는 한번도 꺼내지 않아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고 B군을 진찰한 의사와 부검의 등의 진술을 근거로 아동학대치사를 적용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1심은 A씨가 평소 B군을 폭행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학대 행위로 상처를 입은 것인지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2심은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5세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이고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원심이 1심의 양형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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