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11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2차 공판을 마친 '친모' A씨(49)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 유전자 감식 결과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2021.5.11/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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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구미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A씨(49)에 대한 세번째 재판에서 검찰이 A씨의 20대 딸 B씨의 집에서 발견된 배꼽 폐색기를 '아이 바꿔치기'의 새로운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이날 실물화상기로 아기의 탯줄이 달린 배꼽 폐색기를 보여주며 "이 탯줄을 유전자 검사한 결과 A씨의 친자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또 "배꼽 폐색기 기능이 탯줄이 외부와 접촉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깨져 있다. 이는 외부 압력에 의해 끊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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