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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우리는 안된대요" 대체공휴일 확대, 우리 회사는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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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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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6월 17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설,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 제도를 다른 공휴일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국회에서도 이틀째 심사 중인데요. 늘어나는 휴일을 반기는 목소리도, 걱정하는 목소리도 들려옵니다. 노무관계에서 대체공휴일, 어떻게 얘기되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국회에서 대체공휴일과 관련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여론 조사도 있었죠, 반응이 어떤가요?

◆ 김효신: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매일경제에서 보고하길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18세 이상 1,200명 대상으로 했더니 무려 72.5%가 대체공휴일 확대하는 데 찬성한다고 답변을 했다고 해요. 이건 대체공휴일 하면 쉬는 날 더 많으니까 경제가 더 활성화 된다는 민주당의 의견이 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설날과 추석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하고 겹치든가, 아니면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이 부여가 되는데요. 지금은 올해 임시국회에서 통과된다면 8월 광복절부터 확대시행 한다고 하니까 총 4일의 연휴가 더 생기는 거거든요.

◇ 최형진: 그렇습니다. 개천절, 크리스마스까지 포함해서요.

◆ 김효신: 그래서 노사관계에서는 말이 조금 나오고 있어요.

◇ 최형진: 지금 중요한 쟁점이 노사관계인데요. 대체공휴일 확대로 노사에 미치는 영향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 김효신: 완전 다릅니다. 사실 우리가 대체공휴일 얘기해서 온 국민한테 그대로 자동적용 되는 걸로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대체공휴일은 현재 올해까지는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걸 다시 풀어보면 광복절이 임시국회 통과해서 4일이 더 추가되더라도 30인 사업장에서만 유급휴일화 되기 때문에 3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근로자 분들은 크게 반길 일이고요. 그 다음에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아직까지 적용이 안 되니까 이건 하나마나 강 건너 불구경인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조금만 정리해볼게요. 그럼 30일 이상 사업장은 올해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됐고, 만약 지금 상황이라면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더라도 그야말로 29인 이하의 사업장은 변동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 김효신: 네, 맞습니다. 5~29인은 내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고요.

◇ 최형진: 내년부터요?

◆ 김효신: 네, 내년부터 적용되는 거고요. 올해까지는 근로할 의무가 있는 소정 근로일이거든요, 여전히. 그러니까 광복절 이후에 4일이 더 늘어난다고 해서 회사가 어떤 추가적인 약정휴가로 부여하지 않는 이상 법으로 부여받는 법정휴일은 아니에요.

◇ 최형진: 청취자님도 문제를 보내주셨는데, '30인 기준이 정규직만입니까?'

◆ 김효신: 이건 상시근로자라고 하는데요. 정규직, 비정규직을 불문합니다. 다 포함해서 하는 거고요. 이건 항상 산정사유발생일 이전에 연인원을 가지고 가동일수로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 최형진: 그럼 지금 30인 기준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내년에도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습니까?

◆ 김효신: 5인 미만은 법이 정말 개정되지 않는 이상 언제 적용될지 몰라요. 적용이 안 돼요. 5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52시간제 근로시간제도 적용 안 받죠, 무제한 근로 가능하죠. 그 다음에 연차 휴가 적용받지 않죠. 그 다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안 되고, 심지어 이것처럼 관공서 공휴일 규정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4인 이하 사업장에 몇 년 전에 개소가 몇 갠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산업체의 60% 정도가 4인 이하 사업장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상당히 인원이 부진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부분적용이라도 시켜주든가, 아니면 다 시켜주든가, 다는 아니라도 일정 비율에 의해서 해주든가, 그런 부분을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간이 무르익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논의를 시작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그렇습니다. 지금 연차휴가의 경우, 적용 가능 여부를 두고 대립하는 경우도 많은데, 공휴일과 연차는 더 이상 대체가 안 되는 거죠?

◆ 김효신: 네, 안 됩니다. 이게 자꾸 쉬는 날로 생각을 하다보니까 무급으로 생각하셨는지 아니면 단순하게 쉬는 날이니까 연차로 그냥 해서 쉬는 걸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연차 역시 유급으로 쉬는 거기 때문에 소정근로일, 근로할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 의무를 면제 받는 거니까 애당초 근로의무가 없는 유급휴일에다가 대체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대체해도 연차는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 최형진: 가끔 토요일도 연차로 대체해서 연차를 소진한다는 청취자 문자가 오기도 하는데, 이것도 불가능한 건가요?

◆ 김효신: 이건 처음부터 불가능했어요. 주 5일제가 시행되면서 예전에는 토요일 전일하다가 오후 하다가 결국에는 주 5일제 제정되면서 토요일도 전면으로 휴무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연차로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도 역시 주 5일제가 시정되면서 무급휴무일이라고 해서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에요.

◇ 최형진: 1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하는 주휴일도 있잖아요, 대부분 일요일로 알고 있는데, 꼭 일요일이어야 하는 건 아니죠?

◆ 김효신: 그건 스케줄에 따라서 다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일주일은 7일이라는 게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었고요. 그리고 어떤 기산점, 기산일을 기준으로 7일간 중에 하루를 쉬도록 하는 게 주휴일인 거고요. 쉬면서 이 주의 개근여부를 판단해서 수당을 주는 게 주휴수당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본격적으로 청취자 분들의 질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일, 공휴일,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관공서공휴일, 휴일 종류가 너무 많은데요. 정리 한 번 해주세요. 기준이 뭔가요?'라고 하셨는데, 저도 이거 궁금합니다.

◆ 김효신: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주일에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주휴일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일주일 7일 중에 하루를 쉬어야 되는 게 주휴일인 거예요. 그 다음에 주휴수당은 이걸 만근했으면 주휴일날 쉬는 날 유급으로 처리되는 게 주휴수당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휴일은 역시 우리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우리 달력에 빨간날들 있죠, 삼일절, 신정, 설 연휴, 추석 연휴, 5월 5일, 석가탄신일, 성탄절, 이런 걸 공휴일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체공휴일, 아까처럼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설 연휴나 추석 연휴 중에 다른 공휴일이 겹칠 때 부여하는 게 대체공휴일이에요.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일 경우에 그 다음 주 돌아오는 월요일에 대체공휴일로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근로자 분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근로자의 날 5월 1일이 유급휴일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 최형진: 잘 정리해주셨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휴일에 일하면 주는 수당은 평일 일당보다 1.5배 많아야 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만일 그게 아니라면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 김효신: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휴일은 이 날이 유급휴일이냐 무급휴일이냐에 따라서 달렸어요. 그래서 유급휴일이면 당연히 100%는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쉬는 날 유급휴일이니까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휴일근로수당은 근로제공에 대한 100%와 가산수당 50%를 해서 전체의 150%, 휴일근로 8시간까지는 150%, 8시간이 넘는 시간에 대해서는 200%,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 최형진: 마지막 질문인데요. '아파트 경비원 4년째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고 있는데, 퇴직금 해당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 김효신: 네, 구두계약도 근로계약 체결로 보고요. 그리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퇴직금 되십니다.

◇ 최형진: 퇴직금 되십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효신: 고맙습니다.

이은지 PD[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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