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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의료과실 사망" 홍정기 일병 '순직유형 변경'…국방부, 기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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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홍 일병 사망 구분 순직 2형으로 다시 심사해야"

"군인 죽음에 등급 매기는 현행법 바뀌어야"

뉴스1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7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故 홍정기 일병 사망사건 순직 유형 변경 기각 관련 기자회견 '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6.1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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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정혜민 기자 = 뇌출혈이 발생했지만 군에서는 감기약을 처방하는 등 군 내 의료과실로 사망한 고(故) 홍정기 일병에 대한 유족의 순직유형 변경 신청을 국방부가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사실상 사망에 대한 군의 책임을 부정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군인권센터는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는 유족 앞에 사죄하고 홍 일병의 사망 구분을 순직 2형으로 다시 심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15년 8월 입영한 홍 일병은 2016년 3월24일 급성 골수성 백혈병 발병에 따른 뇌출혈로 사망했다. 홍 일병은 2016년 3월 6일부터 22일까지 계속해서 두통, 구역질, 구토,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군 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민간병원에서는 홍 일병에게 혈액암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군에 전달했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홍 일병은 22일 오전 9시에서야 빈사상태로 간 국군춘천병원에서 백혈병 가능성이 높고 뇌출혈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대학병원으로 후송됐지만 24일에 결국 숨졌다.

김대희 가톨릭대 응급의학과 교수는 "홍 일병은 급성 백혈병이 악화돼 사망한 것이지 급성백혈병의 치료 도중 사망한 것이 아니다"라며 "급성 백혈병은 진단이 용이하고 완치할 수 있는 질병이지만 일차의료를 담당하기 어려운 임상과 전문의에게 일선 부대의 일차의료를 담당해 초래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육군 보통전공사망심사위원회는 2016년 9월 홍 일병을 '순직 3형'으로 분류했다. 군 인사법에는 순직 3형은 "국가수호·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으로 규정돼있다.

순직 2형은 "국가수호·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으로 규정한다.

유족은 군이 훈련 상황 중 관리 부실로 사실상 환자를 방치하여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유족의 진정에 대해 지난해 9월 군의관의 직무유기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 군 의로체계의 결함이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진료를 방해해 사망을 야기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유족은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순직 유형 변경을 신청했지만 국방부는 올해 3월 입장 변경없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홍 일병 어머니인 박미숙씨는 "국방부는 군사망사망진상규명위원회에서 1년7개월동안 철저히 조사한 것을 검토하기는커녕 철저히 외면했다"며 "군이 아들의 죽음에 책임감을 느끼고 군인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일은 국방부가 먼저 나서서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단체는 군인사법 상 순직 유형 제도 자체에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군우리법은 사망 원인을 일일이 세분화하여 나누고 죽음에 무게를 함부로 달아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이러한 제도적 맹점들이 유족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2011년 군에서 뇌수막염으로 사망한 고 노우빈 훈련병의 어머니 공복순씨는 "제 아들과 홍 일병이 죽어가는 과정도 똑같지만 순직유형이 다르다"며 "순직 병사들의 죽음에 등급을 매기는 잘못된 법은 고쳐져야 한다"고 밝혔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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