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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미술품 판매시 수익 일정부분 원작자에게 배분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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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이 다시 판매될 때마다 원작자에게도 수익의 일정 부분을 배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술진흥법 제정안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초안은 미술 작가가 자신이 창작한 작품이 재판매될 경우 일정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추급권(재판매 보상청구권)을 신설했다. 이 권리는 작가 사후 30년까지 존속한다. 이는 미술품 가격 상승에 작가 명성이 큰 영향을 미침에도 작가들이 작품 첫 판매를 통해 얻는 수익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유럽을 중심으로 80여 개국에 도입돼 있다.

초안은 또 국립미술진흥원을 신설하고 산하에 미술품 '감정센터'와 '미술은행'을 두도록 했다. 감정센터는 수사나 재판, 과세, 정부 미술품 유통 등을 위한 미술품 감정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다. 미술은행은 공공미술품 실태와 통계를 관리하고 정부 미술품구매와 선정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밖에 초안은 현재 자유업인 미술품 유통업과 감정업을 신고제로 전환하고, 미술품 구매자가 진품 증명서를 발행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규정했다. 초안을 성안한 이동기 국민대 법대 교수는 간담회에서 상속세를 미술품으로 납부하는 물납제 도입 문제와 관련해 "이 법에서 물납제를 제도화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위작 근절과 미술품 유통 구조 개선 등을 위해 이 법안과 유사한 '미술품유통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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