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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닻올린 공급] 서울시, 도시재생지역 재개발 선회 ‘시동'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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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공모 문 열리나

"민간주도의 환경 변화 이끌 방향으로 전환 모색 필요"

일부 구청은 빗장 푸는 데 여전히 난색

아주경제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11억원 눈앞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29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월간KB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3월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0억9천993만원으로 지난달(10억8천192만원)보다 1천801만원 올라 11억원 돌파까지 불과 7만원만 남겨뒀다. 서울 강남 지역(한강 이남 11개구)의 평균 아파트값은 13억500만원으로 처음 13억원을 넘겼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1.3.29 hihong@yna.co.kr/2021-03-29 14:58:29/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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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재생실이 조직개편을 통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자, 도시재생지역들은 "드디어 때가 왔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도시재생지역도 공공재개발 공모뿐만 아니라 연내 예정된 서울시의 민간재개발 공모의 문을 두드릴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장밋빛 기대가 상당하다.

16일 도시재생지역 중 한 곳인 서울 성북구 장위11구역 재개발 추진준비위는 이날 사무실을 열고 재개발을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전날 서울시 조직개편안이 원안대로 서울시의회 문턱을 넘으며 도시재생실이 폐지되자, 도시재생반대연합은 "그간 개발을 가로막은 벽 하나가 사라졌다"며 “공공 개발이든 민간 개발이든 주민이 원하는 방식을 허락해달라”고 주장했다.
재개발 공모 문 열리나

앞서 도시재생구역은 작년 진행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에도 배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번 도시재생실 폐지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재개발 공모의 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재개발은 물론이고 올해 연말 서울시가 재개발 공모를 예정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란 예측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공모 때는 도시재생실에서 재생지역은 공모 대상에서 제외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으로 도시재생실이 폐지되는 만큼 다음 공모부터는 강력한 의견을 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이날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1회 정례회 제1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참석한 시 관계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된 지 7년여가 됐다”면서 “재생사업에 대한 시민 체감도가 낮고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가 커지며 재생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유형별·지역별로 차별화된 전략으로 민간 주도의 물리적 환경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 모색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구청은 여전히 난색

서울시는 전향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자치구들은 여전히 도시재생구역의 빗장을 푸는 데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장위 11구역 관계자는 “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연번호를 부여받은 동의서에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구청에서 양식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도시재생 시범지구여서 재개발 추진은 불가한다는 게 구청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용산구도 비슷한 상황이다. 용산구 서계동 관계자는 “구청에 개발의 밑그림이 담긴 제안서를 낼 계획”이라며 “컨설팅 업체와 제안서를 만드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용산구 또한 검토 불가라는 입장이다. 용산구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 심의가 도래하면 그때 재정비를 검토할 수 있더라도 지금은 제안서를 받아서 추진할 상황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일부 구청장들은 서울시의 도시재생실 폐지 움직임에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었다. 지난 4월 열린 구청장협의회에서 일부 구청장들은 매몰비용과 주민들의 혼란 등을 감안해 도시재생사업이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그간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억지춘향 식으로 도시재생을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것은 박원순 전 시장의 의지였기 때문”이라며 “서울시장이 바뀐 만큼 도시재생을 지속하거나 확대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말했다.

윤주혜 기자 jujus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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