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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손실보상법, 야당 반발 속 소위 통과...'소급 보상' 대신 '피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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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야당의 반발 속에 담당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어젯밤(16일) 법안소위에서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소급 적용' 조항은 민주당의 주장대로 법안에서 빠지게 됐고, 법 공포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보상하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신 부칙에 '충분한 피해 지원'을 명시해, 과거 손실에 대해서도 비슷한 소급 효과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에 지난해 처음 정부 행정명령이 내려진 때부터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며 '소급 적용'을 고수했던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하며 표결에 기권했습니다.

민주당은 이후 산자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6월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의 반발로 난항이 예상됩니다.

송재인 [songji10@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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