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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무죄에도 항소한 전광훈 “문 대통령 증인으로 불러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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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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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 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목사 측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항소한 이유에 관해 “문재인 대통령을 불러서 물어보자”고 주장했다.

1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 재판장)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전 목사 측은 “문 대통령의 주관적인 사상이나 처벌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항소심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 2019년 12월 2일부터 지난해 1월 21일까지 서울 광화문광장 등에서 문 대통령을 겨냥해 ‘간첩’ ‘공산화를 시도했다’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전 목사가 문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 내지 행보를 비판하는 과장의 표현일 뿐 명예훼손으로 보기는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 목사 측은 그런데도 수사 절차의 위법성을 밝히기 위해 항소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문 대통령은 수차례 자신에 대한 어떤 비판도 수용하고 어떤 법적 조치나 처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처벌 의사를 알기 위해 문 대통령을 불러서 물어보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명예훼손 혐의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으면 죄를 물을 수 없다. 전 목사 측은 1심에서도 문 대통령을 증인으로 세워달라고 요구했으나 기각됐다.

한편 검찰은 “전 목사의 언동을 종합하면 21대 총선에서 우파 정당 중 가장 큰 원내 정당인 자유한국당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해석하기 충분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를 호소하는 내용이 명백하다”며 “반드시 후보자가 특정된 경우에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전 목사의 발언 당시 후보자 하마평이 나오던 시기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로 이해해야 한다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또 전 목사의 ‘간첩’ 발언은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해 1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과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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