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대법,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이라던 군 판결 뒤집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육군학생군사학교 간부, 부하 성추행 혐의로 기소

1심, 간부 A 씨 성추행 인정…징역형 집행유예

항소심, 1심 판결 뒤집어…강제추행 '무죄' 선고

대법원, 성추행 혐의 인정해 파기환송

[앵커]
최근 공군에서 성추행을 당한 부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군내 성범죄에 대한 단죄 요구가 큰데요.

대법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육군 간부가 후배인 여자 부사관의 신체를 여러 차례 강제 접촉한 사건을 군사법원이 무죄로 판단했는데, 대법원이 성추행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학군단, 이른바 ROTC 등 초급 군 장교를 교육·훈련시키는 육군학생군사학교 소속 간부였던 A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