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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팔 잡고 껴안았는데…군법원 "자연스런 접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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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직속 부하인 여자 부사관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간부에게, 고등군사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업어준다'며 강제로 팔과 어깨를 만진 행위를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이라 면서 면죄부를 준 건데요.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공윤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7년 육군학생군사학교 간부 A 소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