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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국립감정센터, 만든다…'미술품 물납제' 도입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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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진흥법'(가칭) 연내 입법 추진

'미술품 재판매 보상 청구권' 도입 등 포함

뉴시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윤범모 국립현대미술관장이 7일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영화관에서 '이건희 컬렉션' 관련 간담회를 열고 주요 작품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2021.05.07. 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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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정부가 이건희(1942~2020) 전 삼성 회장의 미술품 기증이 촉발시킨 '미술품 상속제 물납제' 도입을 위한 사전 작업에 들어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문체부)는 16일 '미술진흥법'(가칭) 제정을 위한 설명회를 열고, 미술품 물납제의 기반인 국립 미술품 감정센터 설립 등을 위한 입법을 올해 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 기조 발표한 이동기 국민대 법대 교수(변호사)의 '미술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 제도화 기초 연구'가 초안이다.

최근 미술품 상속세에 부담을 느낀 소장자나 작가의 자녀들이 작품을 기증하는 사례가 늘어난 동시에,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토큰) 관련 위작 논란이 불거지면서 공신력 있는 미술감정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미술계에서 나오고 있다.

이동기 교수도 이날 "행정적·사법적 필요를 위한 미술품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행정행위를 위한 판단자료나 사법적 판단의 기초자료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즉 "미술품 감정시스템을 우선 문화행정 영역에서 구축하고, 그와 관련된 시책을 펼치면서 유통 영역의 감정시스템에 긍정적인 영향을 발전시키는 구조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또 "감정센터는 행정영역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률에 근거해 감정을 실시함으로써 감정센터의 감정서에 의해 시장 유통영역의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 기술의 축적과 감정의 노하우를 발전시켜, 추후 미술시장 전체의 감정 체계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미술품 감정센터와 그리고 미술은행을 신설 예정인 국립미술진흥원 산하에 둔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날 문체부와 이 교수는 '미술품 재판매 보상 청구권' 도입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추급권(追及權)'으로도 불리는 미술품 재판매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미술품 원본의 소유권을 작가가 양도한 후에도, 후속적으로 이뤄지는 매매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수익 배당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현재 저작권 관련 상품이 팔릴 때마다 수익이 생기는 영상·음악·출판물과 다르게, 미술 작가들은 처음 판매된 수익만 가져가고 있다.

한편, 미술진흥법 제정을 위한 초안 작업인 '미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 제도화 기초 연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진행됐다. 문체부가 발주한 용역이다.

문체부는 17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도종환 의원실과 함께 '미술진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미술진흥법 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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