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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검찰-공수처 '공소권 다툼' 마침표?…檢 손 들어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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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檢 공소 제기 위법 근거 못 찾아…적법 전제로 심리"

'김학의 출금 수사 무마' 문홍성 검사장 입건 공수처 '난감'

법조계 "'유보부 이첩' 부적절하다는 것…소모적 논쟁 매듭"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사건 이첩 기준 및 공소권 관할을 두고 이어온 갈등이 검찰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판단으로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 사건에서 검찰의 공소 제기는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공수처의 입지가 좁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공수처의 ‘취재기자 뒷조사 의혹’이 다시 부각되면서 검찰과 공수처간 신경전이 재연되고 있어 두 기관 간 갈등 국면은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데일리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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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선일)는 지난 15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의 공소 제기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검토해 본 바로는 검찰의 공소 제기가 위법하다는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법원 입장에서는 본안 심리를 이대로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원 판단으로, 공수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지만 법조계에선 ‘소모적 논쟁이 마무리됐다’고 평가한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이번 법원 판단으로 공수처와 검찰 간 불필요한 논란이 줄어들게 됐다”며 “공수처가 검찰뿐만 아니라 다른 수사기관 간 재이첩, 재재이첩, 조건부 이첩 등을 요구하는 논란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된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분석했다.

공수처와 검찰 간 ‘공소권’ 갈등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양측 간 신경전은 지속되는 분위기다. 최근 ‘김학의 사건’ 수사팀이 공수처가 취재기자 뒷조사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엄정하게 수사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성윤 고검장 관용차 에스코트’ 논란과 관련, ‘이 고검장이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로 옮겨타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검찰이 유출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나섰다’는 공수처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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