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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불륜녀 집에 간 불륜남, 주거침입죄 처벌 가능할까?…대법 공개변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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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정행위 목적' 주거침입…불륜녀 남편 허락도 필요"

변호인 "부재자 의사 우선하는 문제 생겨…평온 해하지 않아"

피고인, 불륜녀 남편 동의 없이 공동주거

1심 집행유예 선고…2심은 무죄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제3자인 남성이 내연녀 부부가 거주하는 집에 들어가 머물렀던 것을 주거침입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대법원 공개변론이 열린 가운데, 검찰과 피고인 측은 주거의 평온을 두고 대립했다. 검찰은 거주자 전원의 평온이 우선시되지 않은 채 불륜 행위를 목적으로 주거침입이 이뤄져 처벌 가능하다는 입장이었고, 피고인 측은 남성이 내연녀의 집에 들어간 것이 사실상 평온을 해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파손 행위가 있었던 또 다른 주거침입 행위에 대해선 내부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데일리

김명수 대법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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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대법원은 주거침입 사건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등 2개의 사건 상고심에 대해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어 검찰과 변호인, 참고인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9번째로 열리는 공개변론이다.

주거침입 사건의 피고인인 남성 A씨는 피해자 B씨의 아내 C씨와 내연관계에 있다. 그는 B, C씨가 부부싸움을 하고 B씨가 집을 나가자, C씨로부터 출입 동의를 받고 이 부부의 아파트에서 3차례 공동주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를 직권파기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상고를 제기한 상태다.

남편 B씨는 2번째 사건에서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부부싸움 이후 한 달 만에 집을 찾았고 아내 C씨로부터 집을 봐달라는 부탁을 받은 처제만 아파트에 있자,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했다. 문을 열어주지 않자 B씨는 부모와 함께 현관문의 걸쇠를 손괴하고 들어갔다.

B씨 등에 대해 1심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은 이를 무죄로 뒤집었다. B씨에 대해선 검사가 상고했고, B씨 부모 선고에 대해선 검사와 피고인 측이 쌍방상고했다.

이날 변론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2가지 사건에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두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공동거주자에 대해 각자의 자유가 우선되기 때문에 전원승낙이 필요하다는 학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헌법이 보장하는 주거의 자유는 공동거주자 전원에게 보장돼야 한다”며 “남편이 부재 중일때 피고인이 C씨의 승낙을 받고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들어가서 주거침입이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남편 B씨가 피고인인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선 “걸쇠를 파손하는 범죄행위가 수반됐으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인 안정훈 변호사는 “현존하는 아내의 승낙이 있음에도 부재한 남편의 의사에 반해 주거침입죄로 본다면 부재자의 의사를 우선하는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은) 주거에 들어간 행위를 범죄를 위한 전단계로 봤는데 간통죄가 폐지된 현시점에서 범죄를 위한 전단계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B씨 변호인인 김지선 변호사는 이들 간의 의견 대립을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냈다. 그는 “(두 번째 사건은) 공동거주자 중 1인의 승낙을 받은 사람은 부모이고 처제는 반대의사를 갖고 있는 사건”이라며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형벌은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형사법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불러 의견을 들었다.

검찰측 참고인인 김재현 오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일정 공간에 사람에 현존하는 상황뿐 아니라 비어 있는 집이나 연구실에 타인이 들어가더라도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며 “전원 보호 원칙에 입각해 1인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다른 1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주거침입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2번째 사안에 대해서는 “공간 점유자 의사에 반해 걸쇠 손괴를 한 것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며 불법성도 인정된다”면서도 “B씨의 부모가 아들인 B씨 동의를 얻어 집에 들어갔는데 이를 거부하는 사돈을 이해하는 것은 어려워 보여, 자신들의 행위가 위법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는지를 최종 심사해 위법성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고인 측 참고인인 김성규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동주거 출입에 대해 공동거주자의 의사뿐만 아니라 (타인의) 출입 목적과 태양도 고려해야 한다”며 “간통의 경우, 사실상 평온을 해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만 타인의 주거를 허락한 당사자 입장에서 용인뿐 아니라 의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 드러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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