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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프랑스 법원, ‘직원 뒷조사’ 이케아에 벌금 100만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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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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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가구 업체인 이케아의 프랑스 지사가 직원 수백명을 불법적으로 뒷조사한 혐의가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프랑스 법원은 15일(현지 시간) 직원 불법 감시 혐의로 기소된 이케아 프랑스에 대해 벌금 100만유로(약 13억5,000만원)를 선고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함께 기소된 장루이 바요 전 이케아 프랑스 최고경영자(CEO)는 집행유예 2년에 벌금 5만유로(약 7,000만원)를 선고 받았다.

이케아 프랑스는 직원들의 은행 계좌 기록을 들여다보고,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 관한 보고서를 쓰게하는 등 직원들의 사생활을 사찰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이케아 프랑스 전직 매니저, 사설보안업체 대표, 경찰관 등 15명이다.

앞서 프랑스 검찰은 검찰은 2009∼2012년 발생한 사찰에 초점을 맞춰 수사했지만 이러한 불법 사찰 제도는 2000년대 초반부터 존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케아 프랑스 전직 매니저 장프랑수아 파리는 사설보안업체 ‘에르페이스’에 정기적으로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요청하면서 연간 60만유로(약 8억원)를 지불했다. 가령 최신형 BMW 컨버터블 자동차를 몰고다니는 직원에게 그럴 금전적 여유가 있는지, 보르도 지점 직원이 갑작스레 시위에 참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알아낸 것이다.

이케아 프랑스의 조직적인 직원 사찰 의혹은 2012년 언론 보도로 알려졌고, 직원 120명이 소송에 참여했다.

이케아 프랑스 노조 측은 법원의 판단을 환영하면서도 회사가 저지른 범죄에 비해 관대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바요 전 CEO는 항소를 검토 중이다.

/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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