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유통기한 늘리고 가짜 함량 표시…건강기능식품·과자 업체 19곳 적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홍삼 농축액 1% 넣고 10% 표시…식품위생법 등 위반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건강기능식품이나 과자 등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함량을 거짓 표시한 업체 19곳이 당국에 적발됐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임박한 제품의 제조연월일을 임의로 변조해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약 1달간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Δ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변조 표시 Δ홍삼 성분함량 거짓표시 Δ유통기한 연장 표시 Δ유통기한 초과 표시 및 경과 제품 판매목적 보관 Δ사실과 다른 표시 등의 부당한 표시 Δ그 밖에 무신고 식품 소분영업, 한글 표시사항 미표시 등이다.

서울 동대문구 소재의 건강기능식품업체는 2017년 1월께 제조를 발주한 홍삼제품 옥타지(유통기한 2년) 2644㎏(10억원 상당)을 구매해 제조일을 2018년 6월8일로, 유통기한을 2020년 6월7일로 변조해 캄보디아로 2116㎏(16억 상당)을 수출했다.

경기 포천의 식품제조가공업체는 2021년 2월경부터 홍삼제품에 홍삼 농축액을 1%만 넣고 10%를 넣었다고 함량을 거짓 표시하고 6912㎏(1억5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 다른 식품제조가공업체(충남 보령 소재)는 2021년 6월 유기농 쌀과자 등 10개 품목의 유통기한을 최대 38일 연장 표시해 제조중인 것이 적발돼 800만원 상당 130㎏ 전량이 압류됐다. 이중 8개 품목을 유통·판매하는 유통판매 업체 2곳도 함께 적발했다.

경기 광주시에 위치한 수입판매업·식품소분업체에서는 제조연월이 2019년 2월23일(유통기한 2021년2월22일)인 수입 당면의 유통기한을 2023년1월4일까지 초과표시해 판매목적으로 보관했고, 유통기한이 경과한 수입당면 546㎏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했다.

대구 달서구의 식품소분업체에서는 2021년 2월부터 산양유 단백질 등 42개 제품을 소분하면서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과 정부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해 270㎏(약 12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경북 영주의 또 다른 식품소분업체에서는 2021년 1월부터 소분한 피쉬콜라겐 제품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도안을 무단으로 표시하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새싹보리뿌리분말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도안을 표시해 각각 9㎏(약 54만원 상당), 15㎏(약 5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이외에도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대구 남구 소재)가 2020년 10월부터 바닐라라떼 제품 등 2개 제품을 불법으로 소분해 한글표시사항 일부를 표시하지 않고 9개 가맹점에 164㎏(약100만원 상당)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현장에 보관중인 해당 제품을 압류·폐기 조치하는 한편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식품에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적으로 위·변조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hjin@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