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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있지 리아 측 "명예훼손 무혐의=학폭 인정 아니다…재수사 요청할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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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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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있지 리아 측이 리아로부터 학교 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동창생이 명예훼손 혐의가 없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리아의 학교폭력 가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천명햇다.

A씨는 있지 리아가 과거 학교 폭력 가해자였다는 주장글을 올렸다가, 있지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로부터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이후 경찰은 수사 결과 A씨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고, JYP는 A씨가 명예훼손 무혐의를 받은 것에 "학교 폭력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재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00년생 유명 여자 아이돌 학교 폭력 피해자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가해자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으며 자신의 욕을 하고 다니면서 이유 없이 왕따를 시켰다"고 주장했다.

A씨는 가해자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글의 정황으로 볼 때 있지 멤버 리아가 폭로 대상자라는 추측이 나왔다. 당시 A씨의 글은 금방 삭제됐다.

이에 JYP는 "현재 인터넷에서 소속 아티스트 리아로 추정하게 만드는 글에 대한 당사의 입장을 말씀드린다"라며 해당 폭로글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리아의 학교폭력 가해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다.

당시 JYP는 "지난해 당사가 글쓴이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법적 절차에 따라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본 사안 역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본 사안에 대한 고소를 추가로 진행하는 것과 더불어 이와 관련해 향후 악성 댓글, 허위 사실 유포 등을 통해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고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강경 대응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은 자신이 겪은 일을 표현한 것일 뿐 리아를 비방하기 위해 쓴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쓴 글이 허위로 꾸며 썼다고 볼 명백한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경찰이 A씨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검찰에 보내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해당 사건은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올해부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기소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것이 아닌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JYP는 경찰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JYP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리아가 중학교 시절 왕따를 주동한 가해자라는 의혹글을 올린 댓글을 고소했다며 "2018년부터 2년여 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되었던 글로서, 게시자가 누구인지 알 수도 없었고, 학교 폭력 피해를 구체적으로 호소하는 내용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JYP에 따르면, JYP는 현재 팬제보 및 게시물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악성 게시물들에 대한 법적대응을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리아 관련한 게시글들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 법적대응을 진행했다.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JYP는 리아가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의혹을 제기한 글 5개 중에서 4개의 글은 동일한 인물 A씨가 닉네임을 바꿔가며 작성한 것이며, 나머지 1개의 글은 또 다른 인물이 작성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 조사하던 중, 지난 2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A씨와 동일 인물로 추정되는 이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JYP는 "글쓴이 본인과 본인의 지인이 학교 폭력을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었는데, 곧 그 지인이라고 추정되는 사람이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본인은 그 일을 학교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그 후 원 글을 게시한 사람도 글의 게시와 삭제를 반복했다"고 덧붙였다. A씨의 지인은 리아의 행동을 학교 폭력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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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JYP는 리아를 대신하여 법률대리인이 고소인 진술 및 법적대응을 진행했고, 경찰은 두 명의 글 게시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JYP는 "경찰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불송치 결정이 글 게시자의 내용이 거짓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지, 게시물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리아로부터 학교 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동창생 A씨가 명예훼손 혐의가 없다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리아가 학교 폭력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내용"이라고 바로 잡았다.

JYP는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에 이의신청할 계획이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재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라는 JYP는 "더 깊이 있는 수사를 통해 진실이 꼭 가려지길 원하기 때문이다. 절대로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가 있어서도 안되지만, 또 동시에 사실이 아닌 폭로, 혹은 왜곡된 폭로로 인한 피해자 역시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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