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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노조원 많은 우체국 배송 반토막… ‘분류인력’ 이견은 좁혀져 [택배파업 일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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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식품 용달·퀵서비스 지원도
민간 3사도 일부 지역 배송지연
노조 "물류인력 납득할 제안 도출"
주60시간 넘는 노동시간은 쟁점


파이낸셜뉴스

4000명 상경투쟁15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전국택배노동조합의 '사회적 합의 승리, 단협 체결 승리, 전국택배노조 결의대회'에서 노조원과 경찰이 충돌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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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파업이 1주일째 이어지면서 배송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파업 영향이 당장은 일부 지역으로 제한적이지만,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택배업계와 택배노조는 이달 발표 예정인 2차 합의기구 합의문 내용 중 택배 분류작업 인력투입 시기와 비용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16일 예정된 2차 합의기구 합의가 예정돼 있지만, 노조의 파업 및 상경투쟁 등 강경대응으로 접점 모색에 난항이 예상된다.

■택배 3사, 일부 지역 배송지연

15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민간 택배 3사는 일부 배송지연을 겪고 있다. 다만 업체들은 전국 배송차질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CJ대한통운은 창원과 울산, 한진은 울산과 경기 성남·광주, 경남 거제, 전북 군산과 정읍 등에서 배송지연이 이어졌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울산과 경남 창원, 서울 은평구, 경기 이천시 등에서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

택배사는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화중단 등 조치에 나섰다. 직고용 택배기사를 투입해 배송을 지원하고 처리가 안 된 물량은 발송처로 반송하고 있다. 배송지연이 우려되는 지역에선 화주(고객사)에게 안내하고 있다. 배송지연 시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신선식품은 택배사가 직접 용달업체, 퀵서비스 등을 통해 배송을 지원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택배사는 지난 1월 1차 사회적 합의문을 이행하기 위해 분류작업에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합의문 내용은 △택배기사 업무에서 택배분류작업 제외 △택배기사 주 최대 작업시간 60시간 △택배기사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수수료 지급 등이다. CJ대한통운이 약 4100명, 한진과 롯데는 각각 약 1000명의 분류지원인력을 투입하기로 하고 현재 각 택배 터미널 대리점 상황에 맞춰 분류지원인력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2차 합의기구 관계자는 2차 합의문 초안이 가시화된 상태에서 택배사의 택배분류 이행 시기 및 실행방안 등을 두고 노사가 다투고 있다고 설명했다. 합의문은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관계자는 "노조는 택배기사가 당장이라도 택배분류작업을 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고, 택배사는 분류인력 투입비용 및 자동화설비를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체국, 배송물량의 절반만 처리 중

우체국은 민간 택배사에 비해 배송차질이 확대되고 있다. 택배노조원 약 6500명 중 우체국 소속 노조원이 절반 가까이로 가장 많기 때문이다. 나머지 CJ대한통운은 전체 택배기사 2만여명 중 노조원이 7%(1400여명)가량으로 추산된다. 한진은 전체 약 9000명 중 약 500명(5.6%), 롯데는 전체 약 1만명 가운데 500명(5%) 정도가 노조원이다.

우체국은 파업 영향으로 현재 평소 배송물량의 절반 정도만 처리하고 있다. 지난 11일부터 모바일 인터넷과 콜센터 등을 통한 방문택배(국내 택배·EMS) 접수를 중단했다. 우체국은 계약택배의 경우 냉동·냉장 등 신선식품 접수도 중단했으며, 파업에 참여한 위탁택배원 대신 일반우편물·등기·소포를 배달하는 집배원들을 택배배송에 투입하고 있다.

택배노조는 2차 합의기구 참여주체 중 하나인 우체국을 겨냥해 비판 강도를 높이고 있다. 택배사들이 1차 합의를 위한 비용을 투입하고 있는 반면 우체국은 이 같은 움직임이 없다는 이유다. 이날 택배노조는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노조원 약 4000명이 참여한 '서울 상경투쟁'을 했다.

윤중현 택배노조 우체국본부 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포스트타워 앞에서 "국가공공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민간 택배사보다도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우정사업본부는 분류인력 투입이 거의 없다. 이로 인해 우체국 택배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하고 있는데 분류비용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체국은 택배분류 인력을 투입했고, 택배기사 분류비용(수수료)도 지급하고 있다고 노조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우체국 관계자는 "우정사업본부는 택배노조와 6차례 회의를 통해 소포위탁 배달수수료 개편(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택배노조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해 수수료 체계를 확정하고, 지난해 5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며 "단체협약에 따라 택배노조 주장과 달리 수수료를 지급하고 분류인력도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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