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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민주노총 복귀 최저임금위 3차 회의…勞 "대폭 인상"vs 社 "수용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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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계비 등 보고…신규 위원 전원 참석

노동계 "양극화 해소 위해 최저임금 현실화"

경영계 "2년간 대폭인상 소상공인 수용 한계"

임금 결정단위 이견차…22일 4차 회의서 논의

뉴시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 근로자측 위원들이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이번 3차 전원회의에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들이 전원 참석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15.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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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가 15일 세 번째 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본격 심의를 진행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복귀로 신규 위원 전원이 참석한 첫 회의였지만,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노사는 선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산하 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 심의 기초 자료인 근로자 생계비, 노동 생산성, 소득 분배율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그간 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노·사·공익위원의 혀장 방문에 대한 결과도 보고됐다.

이 자리에는 지난달 18일 2차 회의 당시 불참을 선언했던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도 참석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다. 근로자위원의 경우 양대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각각 5명, 4명을 추천하고 있다.

지난 11대 위원 27명 중 근로자위원 1명, 공익위원 중 상임위원 1명을 제외한 25명의 경우 지난달 13일 임기가 만료됐지만 대부분 유임됐다.

이를 이유로 민주노총은 2차 회의에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저조했던 이유를 공익위원이 주도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민주노총이 요구한 한국노총과의 위원수 조정, 추천 위원 교체 등이 반영되지 않은 등도 이유에 포함됐다.

민주노총이 참여를 결정하면서 이날 회의는 12대 위촉 위원 전원이 참석하게 됐지만, 노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팽팽한 기싸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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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번 3차 전원회의에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들이 전원 참석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15.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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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정부는 올해 4.2% 성장할 수 있다는 경제 지표를 통해 청신호 펴고 있지만 이 와중에도 서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건강한 경제성장을 위해 소득불균형, 양극화 반드시 개선해야 하고 이를 위해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올해는 현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 심의의 해"라며 "정부가 출범 초 강력하게 주장한 소득주도성장의 시작은 최저임금 인상과 경제민주화 실현인 만큼 정부의 의지를 꼭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을 향한 불만을 직접 드러내기도 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11대 공익위원 재위촉을 반대한 이유는 공익위원 7명 모두가 알 것이라 생각한다"며 "2020년, 2021년 역대 최저수준의 임금 인상을 결정한 공익위원에 대한 저임금노동자의 분노에 민주노총이 목소리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대폭 상승해야 저임금노동자들도 상생할 수 있고 내수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익위원들이 (이를) 제대로 인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경영계 역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의 어려움을 피력하며 이들을 고려해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맞섰다.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노동계에서 지난 2년만 강조하지만 2017년 9월을 정점으로 경기는 하강국면에 진입했고 2018년,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30%에 달했다"며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가중됐고, 최저임금 주체인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의 수용 여력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류 전무는 "최근 광주시에서 열린 만민토론회에서 한 자영업자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절규를 이를 잘 증명하는 것"이라며 "임계점에 달한 최저임금의 주요 지급주체인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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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박준식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번 3차 전원회의에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들이 전원 참석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15.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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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노·사·공익위원 합의를 거쳐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사업 종류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순차적으로 논의키로 결정하고 결정단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이견차가 커 결론을 내지 못했다.

노동계는 근로자의 생활주기를 고려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경영계 측은 다양한 고용형태를 고려해 시급으로 결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오는 22일 제4차 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최초 요구안 제시에 앞서 업종별 차등 적용, 월 환산액 병기 여부 등을 논의하게 된다. 이후 노사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두고 차이를 좁혀가는 방식이다.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올해 역시 노사 최초 요구안의 차이는 현저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영계는 사실상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최저임금 심의라는 점에서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민주노총은 공식적으로 노동계 요구안이 지난해(1만770원)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5일이다. 이의신청 기간 등 행정절차(약 20일)를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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