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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JYP, 리아 명예훼손 재수사 요청..."왜곡된 폭로,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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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김지호기자] '있지' 리아 측이 경찰에 재수사를 신청했다. A와 B씨의 학폭 피해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다시 따져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리아는 지난해 12월, 악플러 수사를 의뢰했다. 동일 인물로 추정되는 네티즌이 닉네임을 바꿔가며 악성 게시물을 올렸다 지웠다 한다는 것.

이 네티즌은 지난 2월, “자신은 악플러가 아니라 피해자”라며 “본인(A)과 지인(B)이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학투’를 했다.

경찰은 A와 B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게시글을 거짓이라 볼 수 없다는 것. 단, (리아의) 학교 폭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도 붙였다.

JYP엔터테인먼트는 이에 “리아와 당사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YP는 대략 3년간 이어진 ‘학폭’ 폭로 건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지난 2018년부터 약 2년간 온라인 커뮤니티에 리아를 겨냥한 글들이 올라왔다는 것.

JYP는 지난해 12월 익명의 악플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학폭 피해를 구체적으로 호소하는 내용도 없이 악성글을 썼다 지웠다 반복했다”며 수사 의뢰 배경을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가 글 게시자로 특정됐다. JYP 측은 "동일한 인물(A씨)이 닉네임을 바꿔가며 4개 게시물을 작성했다"며 "또 다른 인물(B씨)이 다른 1개 게시물을 썼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경찰 수사 중에 ‘학투’를 폭로했다.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며 “자신과 지인(C씨)이 학폭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악플러가 아닌 학폭 피해자라는 주장.

그러나 C씨로 추정되는 네티즌은 다른 주장을 펼쳤다. "이 일을 학교 폭력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A씨의 글에 반대되는 입장을 올렸다.

연수경찰서는 지난 13일 A씨와 B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거짓 내용이라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것. 서로 다른 주장(기억)의 진위를 가릴 수 없다는 의미다.

JYP는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길 기대했다.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가 있어서도 안된다. 동시에 사실이 아닌 폭로, 왜곡된 폭로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겨서도 안된다”며 재수사를 요청했다.

<다음은 JYP 입장 전문>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본사 소속 아티스트 리아 관련 사건에 관한 회사의 입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처음 고소를 제기한 것은 학교 폭력 피해자를 고소한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악성 게시물로 판단되는 글 및 댓글들을 고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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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들은, 2018년부터 2년여 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되었던 글로서, 게시자가 누구인지 알 수도 없었고, 학교 폭력 피해를 구체적으로 호소하는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회사는 팬제보 및 게시물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악성 게시물들에 대한 법적대응을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의 글들도 그 과정 속에서 2020년 12월 법적대응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경찰조사 과정 중, 위의 5개의 게시물 중 4개의 게시물이 동일한 인물이 닉네임을 바꿔가며 작성한 것이며, 다른 1개의 게시물은 또 다른 인물이 작성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이 사건에 관해 수사하던 중, 지난 2월 또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에 위 게시물의 작성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신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글쓴이 본인과 본인의 지인이 학교 폭력을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었는데, 곧 그 지인이라고 추정되는 사람이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본인은 그 일을 학교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그 후 원 글을 게시한 사람도 글의 게시와 삭제를 반복하였습니다.

3. 법률대리인이 리아를 대신하여 고소인 진술 및 법적대응을 진행한 끝에, 경찰은 두 명의 글 게시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불송치 결정이 글 게시자의 내용이 거짓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지, 게시물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즉, 이번 불송치 결정이 리아가 학교 폭력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아티스트와 회사는 경찰에 이의신청을 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재수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더 깊이 있는 수사를 통해 진실이 꼭 가려지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가 있어서도 안되지만, 또 동시에 사실이 아닌 폭로, 혹은 왜곡된 폭로로 인한 피해자 역시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진출처=디스패치DB, JYP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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