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생생경제]우정사업본부 번복에 타 택배업체로 영향... 정부 뭐하고 있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1년 6월 15일 (화요일)
■ 대담 : 강민욱 전국택배노동조합 교육선전국장, 김종철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회 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우정사업본부 번복에 타 택배업체로 영향... 정부 뭐하고 있나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최근에 물건 배송을 하신 분들은 택배노조의 파업으로 배송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통해서 먼저 택배파업 소식을 접한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택배노조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조합원 5500명이 참여하는'상경 투쟁'을 진행합니다. 택배종사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의 합의내용을 둘러싸고 각 당사자들의 의견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전국택배노동조합의 강민욱 교육선전국장 전화로 연결해서 택배노조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 강민욱 전국택배노동조합 교육선전국장(이하 강민욱)>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오늘부터 여의도에서 1박2일 노숙 총력 투쟁이 들어가신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가요?

◆ 강민욱> 현재 모이고 있는 중이라 정확히 모인 숫자는 추산하지 못하고 있지만, 저희가 출발 전에 확인한 바로는 5000명 정도의 택배노동자가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파업을 하기까지의 과정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거 같아요. 일단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대책 마련을 위해서 사회적 합의 기구가 출범을 했고요. 이 안에서 분류작업,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분류작업의 책임을 택배노동자에서 택배사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더 남은 것인가, 해결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 강민욱> 예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1차 사회적 합의가 1월 21일 날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 중으로는 2차 사회적합의가 완성이 되게 되어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차 사회적 합의에서 택배사의 업무로 분류작업이 지정이 되었고, 그것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택배 운영장에서 택배사가 온전하게 책임을 질 것인지. 그것을 언제부터 시행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되고 있고요. 현재는 이 사회적 합의의 주체인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택배사라고 보셔야겠죠. 우정사업본부가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난관에 봉착된 상황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전진영> 1차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은 맞는데, 우정사업본부에서 합의내용을 즉각적으로 합의내용을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 강민욱>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1차 사회적 합의에서의 분류작업을 택배사가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택배사가 분류작업을 책임을 지되, 불가피하게 택배노동자에게 분류작업을 전가했을 경우에는 응당 수수료를 지급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 수 있는데요. 민간 택배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제대로 지키지는 않았습니다만, 분류인력을 투입하거나, 분류 수수료를 지급하는 시늉이라도 하고 있었는데요. 우정사업본부는 거의 분류 인력을 투입이 거의 전무하고, 분류 수수료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사회적 합의가 막바지에 다다른 얼마 전에 자신들은 택배노동자들에게 이미 수수료에 분류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택배사들도 공감대를 잃으면서, 이러면 자기들도 못 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저희 택배노동자들도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우정사업본부의 입장을 보니까, 이 택배노동자가 개인별로 분류된
우편물을 인수해서 배달하도록 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하고,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밝혔는데, 그럼 시기가 또 문제가 되는 건가요?

◆ 강민욱> 시기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렇게 밝혔습니다. 개인 별 분류도 연말까지 하겠고, 분류수수료도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밝힌 지 며칠 뒤에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자신들은 이미 지급해 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한 보도 자료에 의하면,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쭉 발표를 했는데요, 자료에 보면,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이 근기법상, 근로기준법상 적용을 받는 택배노동자들이 아니고, 특수고용 노동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분류작업비용을 포함시켰다는 자료를 보면, 저희들이 그동안 분류비용 뿐만 아니라 4대 보험료, 시간 외 수당. 이런 것들을 다 받아왔다는 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퇴직금 까지도 다 주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 우정사업본부는 근기법상의 노동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말과 다르지 않은데요. 결국에 저희는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저희에게도 그것은 예전에 저희에게 그 자료를 보여줬을 때도 별 의미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자료를 다시 들고 들어와서 분류비용 주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 전진영> 그러니까 합의 사항을 언제 이행하느냐, 이 시기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우정사업본부 측이 입장을 번복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 강민욱> 우정사업본부가 합의사항에 대해서 다른 부분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타 택배사들도 이렇게 하면, 하기 어려워진다, 라는 목소리를 조금씩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완성되는 것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전진영> 지금 우체국물류지원단에서는 17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 또는 정지하겠다고 지금 노조에 통보한 상황이라는데 맞습니까?

◆ 강민욱> 맞습니다.

◇ 전진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하실 생각이신지요.

◆ 강민욱>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민간 택배사들 보다 더하다, 이렇게 한 마디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사회적 합의를 모범적으로 이행을 해야 할 우정사업부가 전혀 이행하지 않고, 거짓말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지금 불법적인 행위를 지금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택배 노동자들은 분류작업은 이미 택배사의 몫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별 분류된 물건만 싣고, 배송을 하겠다, 그래서 실제 배분된 부분이 소수 있지만, 분류작업이. 그런 곳들은 지금 열심히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불법이다, 이야기하고, 계약해지를 운운하는 거 자체가 정말 정부기관이 왜 이럴까, 정말 사회적 합의를 하고 싶지 않은 것인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부는 뭐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들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 전진영> 택배분류작업이 저희가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것 외에도 노조에서 요구하는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인력보충도 있을 것이고요. 택배노동자들의 복지나 임금보전 문제. 이런 부분도 노조 측에서 요구하고 계시는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 강민욱> 1차 사회적 합의에서 분류작업은 택배사의 몫이다, 결정을 한 것과 더불어서 결정된 것이 뭐냐면 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물량을 일정 정도 축소를 한다. 어떤 기준을 마련한 뒤에 그리고 그것을 축소하게 되었을 때, 당연히 수수료가 인하, 삭감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전을 하기 위해서, 2차 사회적 합의에서는 택배비 인상과 거래구조 개선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이것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물량 축소와 수수료 보전은 함께 세트로 하기로 이미 1차 사회적 합의에서 논의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합의가 막바지에 다다르니까 정부가 택배회사들이, 물량 축소는 해야 하지만, 임금보전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선회한 상황이라서 첫 번째, 1차 사회적 합의를 어기고 있다. 저희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게 안 된다면, 지금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물량축소 이 부분을 합의되지 않은, 합의기구의 형식상 모두 합의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 되지 않은 이 상황에서는 제외하고, 합의된 분류작업이나 주 5일제나 표준계약서 이런 것들만 합의를 이번 2차 사회적 합의문에 사회적 합의에 넣자. 이런 것이 택배 노조의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전진영> 네. 지금 노동시간 단축의 이야기를 해 주셨으니까요. 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보전 같은 부분은 사실 택배 노동업계 말고도 다른 직종이나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사실 좀 나올 수 있을 거 같거든요.

◆ 강민욱> 답변을 해드리면, 택배노동자들이 과로사가 발생한 것은 필연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택배사들이 수십 년 간 택배노동자들에게 하루 4, 5시간의 장시간 분류작업을 단 한 푼의 돈도 주지 않고 시켜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택배사들은 매 해 저단가 경쟁을 추진하면서, 택배 단가를 낮춰왔습니다.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속에서 택배 노동자들은 매해 갈수록 자신의 임금을 인상시키기는커녕 보전하기 위해서 매 해 100개 정도씩을 더 배송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 30년을 지내오면서 택배사로 인해서 택배노동자들은 주 평균 72시간이 넘는 장기간 노동에 내몰리게 되었고, 그 결과 연이은 과로사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며칠 전 이 사회적 합의가 논의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롯데 택배 노동자가 과로로 쓰러져, 뇌출혈로 사경을 해매고 있는데요. 이 노동자의 경우에 주 평균 80시간 이상의 노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월 달 수수료 내역서를 저희가 확보해보니, 매출액이 4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순 수입이 아니라 매출액입니다. 여기서 경비들을 제외하면, 350만 원이 됩니다. 주 80시간을 일하는 노동자에게 너무 오래 일하니까 물량을 줄이고 조금만 일하세요,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결국 생계 크나큰 위험을 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 택배산업이 발전해왔던 과정들 이런 것들을 직시하면서 논의가 되어야지, 형평성 논란에서 이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어떤 식으로든 결과가 도출이 되어도, 소비자의 입장에서만 보면, 택배비용이 상승된다는 것은 조금 부담감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을 거 같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된 소비자의 불만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테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 강민욱> 기본적인 입장은 처음의 이 사회적 합의를 논의를 할 때도, 우리나라의 택배비가 타 나라보다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낮다는 공감대 속에서,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매 해 떨어지는 택배 단가를 보았을 때 우리나라 택배비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올릴 때에는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들의 문제가, 불만이나,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택배비 거래구조 개선이라고 하여서, 소비자들이 2500원의 택배비를 내고 있지만, 실제 택배비 사용되는 돈은 173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위 백마진, 리베이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국토부가 사회적 합의에서 안건으로 택배비 거래구조 개선, 이라는 의제를 올린 것입니다. 이 백마진을 투명화하면, 실제 소비자들이 내는 돈은 인상되지 않더라도, 충분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이번 사회적 합의에서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7월 27일 날 시행되는 '생활물류 서비스 법'에 백마진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 시행이 된다면, 충분히 소비자들이 느끼지 않는 조건에서 택배비 인상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택배비용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고, 이 부분이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고,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자 오늘도 사회적 합의기구 2차 회의가 지금 진행 중이죠?

◆ 강민욱> 예,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진영> 네 그럼 택배노조 측도 오늘 회의에 참석을 하셨습니까?

◆ 강민욱> 예, 참석을 했습니다.

◇ 전진영> 네, 그럼 오늘은 어떤 입장을 전달하실 예정이고, 또 어떤 내용이 합의가 되길 바라시는지 끝으로 한 말씀 해 주신다면요?

◆ 강민욱> 우선 오늘 사회적 합의에는 사회적 합의기구에 모든 성원들이 모이지는 않고, 분류분과라고 해서, 분과 성원들만 오는데, 택배사와 국토부와 종사자, 저희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이렇게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우선 분류작업을 언제부터 택배사가 온전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행 시기 문제와, 두 번째는 아까 말씀을 드린 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물류축소에 따른 임금보전 문제, 이것이 합의된다면, 좋겠지만 만약 이견이 있다면, 이것을 제외하고 사회적 합의에 합의된 내용들을 넣자 이런 내용들이 저희는 이야기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풀지 못한 문제들은 다음에 더 푸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런 것들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민욱> 네,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전국택배노동조합 강민욱 교육선전국장이었습니다. 이어서 택배 대리점주들의 목소리도 들어볼 텐데요. 택배 파업에 직격탄을 맞은 곳이라고 할 수 있는 대리점들은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회 김종철 회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종철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회 회장(이하 김종철)> 네. 안녕하세요. 김종철입니다.

◇ 전진영> 지금 택배 노조 파업이 계속 진행 중인데요, 이 택배대리점연합회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 김종철> 네 , 우선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사회적 합의기구가 진행 중인데, 택배노조 측에서 본인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는 방법은 잘못되었다. 그 사회적 합의기구가 마무리되게 되면 계속 파업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함에도 택배 노조 측에서 사회적 합의기구의 2차 초안도 나오지 않았는데, 본인들이 구태여 파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난 사회적 합의기구에 불참을 했었습니다.

◇ 전진영> 지금 택배배송 시스템에도 굉장히 차질이 좀 빚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소비자들도 느낄 만큼.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지역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 김종철> 특정지역들은 일부 좀 심각한 상황이고요. 저희 CJ대한 통운 같은 경우는 이틀 정도 후부터 집합제한,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제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전진영> 이 대리점연합회는 그야말로 대리 점주들이 모인 연합회이지 않습니까? 회장님께서도 이 대리점주들의 어떤 피해나 고통 호소들을 직접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어떤 어려움들을 가장 많이 호소를 하시던가요?

◐ 김종철> 어쨌든 지금 택배 대리점 사장님들도 실제는 우리 택배기사들과 동일하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함에도 택배노조 측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를 지금 사업자가 실제적으로 굉장히 대리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송이 안 되는 근무장, 비노조원과 같이 배송이 안 되는 물량을 이런 부분들을 치중하면서 대리점들이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 전진영> 사업자가 아닌, 지금 대리점, 제 3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 같아요. 앞서 사회적 합의기구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이 부분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택배기사들이 생존권이 달려있다고까지 표현하는 문제가 바로 분류작업 인력 배치 문제인데. 이 문제가 지금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도출된 안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지금 택배 노조 측의 파업의 배경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철> 실제 내용하고는 조금 왜곡되어 있고요. 사회적 합의기구, 1차 합의에서 이미 분류작업은 이미 택배기사의 업무가 아니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비용 또한 택배기사에게 전가하지 않겠다고, 이미 사업자들과 대리점연합회에서는 이미 입장을 발표를 했을 거에요. 이후에 시행 시기에 대한 부분과 시간을 통제했을 때 줄어드는 비용, 수익 감소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지에 대한 부분들을 남아있는 부분인데, 2차적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금 2차적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초안을 잡고 있는 부분이고, 진행 중에 있는 것인데. 그 결과가 나오고, 초안 잡히기도 전에, 지금 택배 노조에서 사전에 지금 입장 전달되지 않은, 관철되지 않은 곳에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 전진영> 네, 그 말씀해주신 사회적합의기구의 2차 회의가 오늘 있죠?

◐ 김종철> 네, 저희들은 충분히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서 오늘은 참여를 해서 저희들의 입장을 대리점 연합회의 입장을 전달을 하고, 그러함에도 저희들의 입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회의에서 불참하도록 나올 것입니다.

◇ 전진영> 지난 번 1차 회의 때는 불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김종철> 제가 택배노조 측에다 분명히 전달을 드렸고, 또 사회적 합의기구에도 참여 하시는 분들에게 카톡 방, 단체 카톡 방에다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것이 2차 사회적 합의기구에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본인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 데서, 실력행사를 통해서 본인들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는 정상적으로 택배노조 측에서 파업을 철회하고 사회적 합의기구가 공평하지 않으면 저희들도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전진영> 오늘 2차 회의에서는 어떤 안을 내놓으실 예정이신지요?

◐ 김종철> 이미 지난 주에 사전에 단체들, 대리점 연합부터, 사업장, 택배노조 측하고 아마 개별적으로 국토부에서 합의문의 초안을 잡아서 일부만 수정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택배노조 측에서는 합의가 이행이 않되면 계속해서 투쟁을 이어가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계속해서 파업이 이어진다면 대리점연합회는 어떤 대응을 이어가실 생각이십니까?

◐ 김종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이미 집합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출력 제한을 통해서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일부 또 배송이 잘 안 되고 있는 지역들은 직영을 포함해서 대리점 측에서도 일부 다른 대체 배송 수단을 통해서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종철> 네,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회 김종철 회장이었습니다.

전진영 PD[jyjeon@ytnradi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